아파트 입주지연 지체보상과 계약해지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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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에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내용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입주일은 내년인 2020년 5월이였구요. 헌데 지금 1층도 안올라가고 땅만파고있습니다.
지하수가 유입되어 물을 막지 못하고있다고 하더군요 사정은 이러하고요
본질문은 2019년 5월11일날 현장설명회를 하였는데 시공사,시행사도
2020년 5월 입주를 못한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더불어 언제 입주 가능할지 모른다고 그러고
최소 18개월 정도 생각하는데 물막이공사가 잘안되면 더 걸릴수도있다는 확신없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축표준계약서라고 계약서상에 더하지도 빼지 않아서
3개월 입주가 지연되면 해지가능하고 입주지연금이 나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 5월달안에 공문 발송할테니 계약유지할것인지 계약해지 할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1
이때 제가 꼭 의사를 지금 밝혀야하나요?
늦게 입주하더라도 기다렸다가 건물올라가고 나서 상태를보고 그때 해지를 선택할순없는건가요?
질문2
지금 계약해지를 하면 2500만원 가량 지체상금이 나온다는데
지금은 계약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추후에 계약해지했을때도 지체상금을 같이 받을수있나요?
질문3
계약유지시에 건설사에서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한다면 이에 응할 이유가있나요?
질문4
계약해지가 많으면 공사가 업어질수도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계약유지를 계속하겠다고 한 사람은 더많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질문5
이런경우에 시간이 한참지나고 입주가 된다했을때 지체상금 말고 받을수있는 보상금이 있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지연 #아파트 입주지연 계약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