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입점 지연에 따른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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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인 42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무이자 융자로 분양사측에서 분양대금의 10%씩 각 4회차에 걸쳐서 지급한 상태이고 잔금2억1천 만원은 현재 입주 예정일이었던 2021년 7월에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측의 공사 지연으로 1년이나 늦어진다는 연락과 함께 입주지체상금으로 내가 납부한 계약금 4200만원에 대해서 6%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해약하시면 계약금만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6%에 대한 기준은 중도금이나 잔금납부가 늦어진때의 가산금리기준과 동일)
여기서 저는 만약에 제가 해약하면 계약금은 당연하고 회사측의 귀책사유로 1년씩이나 입주예정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항이므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약금도 지급하거나 해약을 하지않고 지체보상금을 선택한다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4회에 걸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지체상금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주장이 너무과한 것인지 또는 합리적인지요? 저는 입주지연으로 현재 여러가지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분양회사측에 대처해야하는지요?
여기서 저는 만약에 제가 해약하면 계약금은 당연하고 회사측의 귀책사유로 1년씩이나 입주예정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항이므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약금도 지급하거나 해약을 하지않고 지체보상금을 선택한다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4회에 걸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지체상금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주장이 너무과한 것인지 또는 합리적인지요? 저는 입주지연으로 현재 여러가지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분양회사측에 대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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