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및 보존등기 지연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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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시공완료는 1월중 예정이였고 늦어도 2월말까지는 준공허가가 날거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 사이 임시사용허가증을 받아 임대사업자분들은 임차인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임대사업자 분들에게는 준공허가 및 보존등기가 떨어지기 전에 전세 또는 월세를 기반으로 대출을 내어주더라구요.
저는 실거주 목적이였기에 준공허가 및 보존등기까지 떨어져야지만 당일 소유권이전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살던 집도 전세를 빼서 한달 넘게 집 없이 금방 해결되겠지 하고 친구네서 신세 지다가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현재 호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준공허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물으니 서류가 누락되어서 서류 보충해서 재검토중이라며 둘러댔습다.
통화 할때마다 녹취도 해놨구요.
1. 이런 경우 준공 및 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사전점검을 갔을 때 보니 모델하우스에서 봤단 가전이나 가구가 몇개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원래 두대가 설치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가보니 한대밖에 없더군요. 사전점검때 말씀드려보니 원래 한대였다며 잡아 떼시더군요.
분명 모델하우스에서 견본품이라 적혀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빙자료로 쓸 수 있을지 몰라 당시 모델하우스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놨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시공완료는 1월중 예정이였고 늦어도 2월말까지는 준공허가가 날거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 사이 임시사용허가증을 받아 임대사업자분들은 임차인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임대사업자 분들에게는 준공허가 및 보존등기가 떨어지기 전에 전세 또는 월세를 기반으로 대출을 내어주더라구요.
저는 실거주 목적이였기에 준공허가 및 보존등기까지 떨어져야지만 당일 소유권이전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살던 집도 전세를 빼서 한달 넘게 집 없이 금방 해결되겠지 하고 친구네서 신세 지다가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현재 호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준공허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물으니 서류가 누락되어서 서류 보충해서 재검토중이라며 둘러댔습다.
통화 할때마다 녹취도 해놨구요.
1. 이런 경우 준공 및 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사전점검을 갔을 때 보니 모델하우스에서 봤단 가전이나 가구가 몇개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원래 두대가 설치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가보니 한대밖에 없더군요. 사전점검때 말씀드려보니 원래 한대였다며 잡아 떼시더군요.
분명 모델하우스에서 견본품이라 적혀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빙자료로 쓸 수 있을지 몰라 당시 모델하우스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놨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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