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위약금 정보공개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샵인샵으로 두가지 브랜드를 10개월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장사를 며칠 못하다가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해지사유는 7일이상 영업을 중단했을시라고 통보서와 내용증명이 날라왔구요.
위약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면제 받기 위해 몇가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 내 정보공개서제공확인서에는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않았던 한달전 날짜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또 정보공개서 보내야해서 이메일 보내달라고 한적이 있는데(이 날에도 안 받았음) 그 날과 제공확인서에 나와 있는 날짜가 다릅니다. 위약금 면제가 가능할까요?
사정이 어려워져 장사를 며칠 못하다가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해지사유는 7일이상 영업을 중단했을시라고 통보서와 내용증명이 날라왔구요.
위약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면제 받기 위해 몇가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 내 정보공개서제공확인서에는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않았던 한달전 날짜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또 정보공개서 보내야해서 이메일 보내달라고 한적이 있는데(이 날에도 안 받았음) 그 날과 제공확인서에 나와 있는 날짜가 다릅니다. 위약금 면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