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이하 프랜차이즈 가맹해지할따 위약금

100개이하 프랜차이즈 가맹해지할따 위약금

작성일 2022.04.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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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이하인 프랜차이즈가맹점에서 매출이 너무안나와서 해지하고싶은데요.
달에 매출이 1000을넘긴적이 딱한번인가 두번있습니다
(한지 10개월쯤됬어요)
평균이 7-800인데 ... 위약금있을까요
있는돈만 다 까먹었지 번게없는데..
매출이얼마일거나 이런내용은 받은게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먼저 계약시 받은 정보공개서 확인

: 기본계약기간

: 계약해지시 처리방법 확인하시고

2. 계약서작성후 가직 있는 계약서 확인

: 계약해지시 특약이나 보증금 환불 에 관한 조항 확인하시면

되실듯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가맹유통분야 법률상담관 손경수 가맹거래사입니다. 에 올리신 글에 관하여 짧게나마 답 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상황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적 관리점은 역시나 안정적인 매출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매출액은 사실상 가맹점이 일정 기간 오픈하여 운영기간을 거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가맹본부들이 예비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예상수익 또는 예상매출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재된 내용을 본다면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초과하는 가맹본부가 아니기에 가맹사업법으로 의무로 규정되는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상담과 계약 당시 직접적인 매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 가맹사업법 위법으로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매출 관련 자료 제공이 다른 형태로 제공된 유사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허위·과장된 내용은 없었는지를 살펴보시고 더불어서 가맹계약 초기에 반드시 가맹본부가 이행할 의무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가맹금예치 등도 정상적으로 이행 되었는가 까지 폭 넓게 살펴보시며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를 확인해 보기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내용 등이 가맹사업 초기에 발생 되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가맹점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에 반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질문자님께 있기에 가맹사업 초반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꼭 세심하게 살펴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맹점주로서 가맹점 운영에 더 많은 도움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가맹유통분야 유선상담센터를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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