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 용역완료 계약금액과 실제 정산비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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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하여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처음 산출내역을 제출하고 계약한 금액이 3800만원인데
수주업체 쪽에서 용역을 제안한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낼 산출 내역 중 1/2만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하는데, 이는 계약금액의 2%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지급은 계약금액의 1/2밖에 받지 못하는데, 하자보수보증보험은 계약금액으로 2%를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입찰을 통하여 사업진행하는 것이 처음인 개인사업자라 많이 헷갈립니다.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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