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 엔터테인먼트에서 주문하신 분들 클릭해주세요!!!

수아 엔터테인먼트에서 주문하신 분들 클릭해주세요!!!

작성일 2007.06.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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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 엔터테인먼트(http://sua.jp)에서 물품을 주문하셨다가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달만 더 채우면 1년이 되어갑니다.

11개월동안 가만히 앉아서 CD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더이상 못참겠다 싶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오더군요.

 

 

<!-- memo: cybaek -->
사이버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귀하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 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건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배달사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업체의 일시적 사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달사고라면 해당업체에 재배달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배달이 지연되면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한국소비자보호원(sobinet.cpb.or.kr, 02-3460-300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시면 입금확인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OO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그런데 수아에서 뒤늦게나마 공지한 바에 의하면

일본 지사였던 수아를 한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배송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이 언제까지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11개월동안 아무런 소식 없이 회사를 옮기고만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사이버수사대에서 온 답장 메일에는 분명히

'일시적 사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일시적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처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상황을 타개해나가지 않으면

이대로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 그것은 못 참겠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하도 오래 돼서 전 이젠 피해액이 얼마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_-; 거참..;;

전 액수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두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처음엔 jk뮤직스테이션의 악몽을 떠올렸는데, 이건 뭐..허허허허; 답이 없군요;

일단 참고할 만한 거 몇가지 조사해왔습니다.

약관도 어찌어찌 찾았구요.

일단 같은 피해자분들을 모아서 뭉치는 게 좋겠지요.

이번에야말로 뭔가 제대로 된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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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원이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의뢰한 재화의 배송
    라. 통관대행 서비스
    마. 기타 쇼핑몰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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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아가 본조2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 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회원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서비스요금 결제를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회원이 위법, 불법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사용하였다고 수아의 객관적 자료에 의거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4. 수아쇼핑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회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소명 기회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수아의 판단으로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1. 수아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수아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수아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수아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계약의 성립)
    수아는 회원과 아래의 절차를 통해 운송대행 및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1. 회원이 수아 사이트내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수입대행 또는 배송대행에 따르는 비용결제를 통해 수입대행 또는 배송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대해 수아가 결제확인 메일을 회원에게 송부 또는 수아쇼핑몰 사이트에서 이를 통보하여 회원에게 도착된 시점에 회원과 수아쇼핑몰간에 수입대행계약 또는 배송대행계약이 성립됩니다.
    2. 수아와 회원의 수입대행계약은 해외 사이트에서의 구매 및 결제, 국내 수취처 인도까지의 전 과정을 수아에게 일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3. 수아와 회원의 배송대행계약은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 등 운송 전과정을 수아에게 일임 하였음을 의미하며, 또한 회원은 수입통관 등의 진행에 있어 수아쇼핑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겠다는 동의로 간주합니다.
    4. 수아쇼핑몰은 회원의 수입대행 및 운송대행계약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나. 회원이 관련법령 및 동 약관에서 금지하는 재화에 대해 수입대행 또는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
    다. 기타 수입대행 또는 운송대행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수아가 보기에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서비스 대상 물품)
    수아쇼핑몰은 회원이 자가 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품의 경우 고객의 동의를 구한 후 한국으로 발송하거나 해당 발송자에게로 반송할 수 있으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수아는 당해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며, 소요비용은 회원으로부터 정산하거나 수아 임의대로 물품을 처리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가. 동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 냉장보관물품,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
    나. 수입, 수출 불가 / 항공운송 불가 품목일 경우
    다. 송장(Invoice) 부실기재, 포장불량 등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수아가 판단하는 경우
    라.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제11조(지급방법)
    수아쇼핑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가. 계좌이체
    나. 신용카드 결제
    다. 온라인 무통장 입금
    라. 기타 수아쇼핑몰이 인정하는 결제수단

    제12조(수신확인통지, 배송신청 변경 및 취소)
    1. 수아쇼핑몰은 회원의 운송 및 수입대행신청이 있는 경우 수아쇼핑몰의 회원주문정보란에 주문정보가 자동 노출되도록 합니다.
    2. 주문을 한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 주문정보란의 배송정보가 "주문접수"에 있는 동안에는 주문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수아쇼핑몰의 해외센타주소에 도달한 물품이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배송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의 반송 등 사후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3조(서비스별 요금 결제, 재화등의 공급 및 보관)
    1. 회원이 수아에서 상품의 수입대행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아쇼핑몰 내 각 상품에 구현된 물품의 가격을 제11조 각 항의 형태로 결제해야 합니다.
    2. 수아와 회원간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해 수아 일본주소에 입고된 물품에 대해 검수 후 국내의
    수취처까지 배송하여 회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아는 상품의 수입대행을 수행함에 따른 전체 금액을 회원이 결제하기 전에 각각의 거래계약 유형별로 총지불가격, 수입대행가격, 운송료형태로 구분하여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4. 수아에 명기된 가격은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물품 구입가격과 해외 수아쇼핑몰 해외물류센터까지의 운송료, Sales Tax, 국제운송료,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기타세금에 수아의 수입대행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며 회원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단,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회사에서 상품가격의 변동이 있을 시 이를 바로 회원께 통보하여 전체적인 가격을 조정합니다.
    5. 수아쇼핑몰은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 공급자 정보(쇼핑몰 명 등)와 수아에 명기된 가격의 상세내역에 대하여 회원의 별도 요청이 있을시 이를 E-mail 또는 Q&A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6. 수아는 회원이 수아쇼핑몰에서 수입대행을 의뢰한 상품에 대해서 회원의 대금 결제단위를 기준으로 포장하여 배송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결제 단위당 복수의 상품의 경우 각 상품의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 공급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수아 해외 물류센터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배송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관세 등 제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조작(분할 재포장 등)은 하지 않습니다.
    7. 회원의 운송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대포장 여부와 부실한 포장상태의 점검을 하여 더 저 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여 드리기 위해서 수아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재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운송 및 통관)
    1. 운송
    가. 수아쇼핑몰은 운송서비스 제공자로서 운송제휴사인 FEDEX를 이용해 수아 해외물류센터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의 항공운송, 수입통관을 하고 회원이 지정한 곳 까지의 국내배송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나. 상기 “가”항에서의 수아 해외물류센터에서 회원이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운송구간에서 물품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회원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품가액과 1KG당 20달러(1kg 미만인 경우에는 총액을 g 단위로 나눈 금액)의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대행가격 및 국제운송료를 포함한 총 금액을 보상합니다.
    2. 통관
    가. 수아쇼핑몰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의거, 회원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운송제휴사인 FEDEX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나. 이 때 발생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은 운송제휴사인 FEDEX가 회원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대납하고 수아는 회원이 기 결제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 세금을 운송제휴사인 FEDEX와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제15조(반품, 환급 등)
    1. 수입대행 서비스
    가. 수아쇼핑몰에서 회원이 수입대행을 신청한 재화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계약해지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나. 회원의 반품 신청에 의한 반품, 환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서비스 이행구간별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회원을 대신하여 구매하는데 제공된 수입대행수수료, 기발생한 운송비 및 제세금, 반송비 등에 대해 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반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품 상이, 결실, 파손, 손상, 오염에 의한 반품
    수아쇼핑몰 또는 해외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책임관계를 파악하여 수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회원의 원 결제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합니다.
    다. 수아는 반품 접수된 상품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단, 환급액에서 수아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엔, 환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할 수 있습니다)

    2. 운송대행 서비스
    가. 수아 해외센타에 회원이 주문한 물품이 도착하여 한국으로 발송되기 전에 회원의 당해 물품에 대한 운송대행계약의 중도해지요청(반품 등)이 수아에 도달한 경우 당해 물품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반송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발생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나. 수아는 해외센타에 회원이 주문한 물품이 도착되어 회원이 결제한 후 한국으로 발송된 시점 이후에 전항의 중도해지요청이 접수될 경우 원 운송대행계약의 효력은 계속 존재하여 수아가 당해 물품을 국내의 수취처까지 배송완료함으로써 원 운송대행계약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게 되며, 중도해지요청에 대해서는 비용일체를 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반송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다.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회원이 지정한 수취처 이외의 제3의 지역으로 송부할 것을 요청하거나 해당 판매자에게 반송하였을 때 수취자가 물품을 수취거부 하거나 반품을 불인정하는 경우는 당해 물품을 회원에게 송부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6조(차액정산)
    1.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번 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회원이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수아의 수입 대행시 발생한 실제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과부족금액을 회원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수아는 회원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차액정산 범위는 원 결제금액의 + - 3%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행해지며, 무통장 입금비용 등 차액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루어 집니다.

    제17조(긴급조치)
    1. 회원이 위법,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수아가 판단하는 때에는 수아는 관련 물품의 수취나 배송을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2. 관할관청 또는 당국에 의해 수아쇼핑몰로 배송된 물품에 대해 제재를 받았을 때 수아쇼핑몰은 해당 물품을 관할관청 또는 당국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수아쇼핑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회원은 해당 물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 및 관련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아니합니다.
    3. 수아쇼핑몰 해외 주소로 배송된 물품에 악취, 액체누수 그 외 이상이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 및 기타 긴급을 필요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 수아는 회원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별도 장소로 이동 보관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수아쇼핑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1. 수아쇼핑몰은 회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다. 주소
    라. 전화번호
    마. 희망ID(회원의 경우)
    바.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사.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2. 수아는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아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다.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마.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수아쇼핑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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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수아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8. 수아쇼핑몰은 회원에게 수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신규 서비스등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득하여 이을 수집하여 판촉활동(이메일광고, 모바일광고, 텔레마케팅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수아쇼핑몰의 의무)
    1. 수아쇼핑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수아쇼핑몰은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수아쇼핑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수아쇼핑몰은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0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9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수아쇼핑몰에 통보하고 수아쇼핑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수아쇼핑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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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 행위(단, 이 경우 수아쇼핑몰은 임의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연결” 수아쇼핑몰”과 피연결” 수아쇼핑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 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 몰은 피연결 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회원과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수아쇼핑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수아쇼핑몰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수아쇼핑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수아쇼핑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수아쇼핑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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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분쟁해결)
    1. 수아쇼핑몰은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수아쇼핑몰은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수아쇼핑몰과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5조(재판권 및 준거법)
    1. 수아쇼핑몰과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수아쇼핑몰과 회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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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수아를 자주 애용하던 사람으로써...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답답하네요...

     

    정확한 배송으로 많은 신뢰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던 싸이트인데...

     

    전 한 5만원정도의 물품을 주문했었는데...꼭 돌려받고 싶네요...

     

     

    수아 엔터테인먼트에서 주문하신 분들...

    수아 엔터테인먼트(http://sua.jp)에서 물품을 주문하셨다가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달만 더 채우면 1년이 되어갑니다. 11개월동안 가만히...

    수아 엔터테인먼트 왜 계속 접속이 안...

    ... 지금 수아가 어떻게 된 건지좀 알려주세요.... 저는 7월 말에 8cm 싱글 10장 가량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이 지난 지금까지 안 오는 것을 보니 이제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혹시 수아엔터테인먼트 신고하신 ...

    이 망할 shop 혹시 신고하신 계신가요? 작년 7월 말에 주문해서... 걍 경찰서 가야되나 귀찮게 -_- 아무튼 수아 엔터테인먼트 신고하실꺼면 저에게도 쪽지 날려주세요 다들......

    수아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연결이...

    8월 초인가 7월 말인가에 싱글 몇장을 주문했는데 하도... 혹시 수아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접속 관련 공지라도 떴었나요?? 왜 접속이 안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저도...

    진짜 수아 엔터테인먼트 어떡하면...

    ... 소비자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해 버리는 수아의 이런... 절경색 주문했는데... 뭐라도 괜찮으니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답변 좀 달아주세요.... 그럼 환불을...

    세븐틴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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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체이지 등록관련

    ... 뉴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술 비지니스, 경제 컴퓨터... 버튼을 클릭하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제 합니다. 6 단계 결제 후 결제 정보를 확인하고, 주문번호...

    디자인이쁜핸드폰 ><

    ... 상품의 주문,환불,배송의 의무와 책임은 구매하신... 쇼핑몰을 클릭해 주세요. 디앤샵 EQ, 3D공간음향... 엔터테인먼트 -> 7.이동식 디스크 CDMA 2000 1x 82(L) x 3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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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주세요..ㅋㅋ 안녕하세요. 연예 엔터테인먼트... 1위 주문은 한국활동당시 이미 한국에서 공개된후... 아이디를 클릭하셔서 [ 1:1 질문하기 ] 방식으로...

    더블 태국화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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