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경제상식!

작성일 2014.03.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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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환율이란 무엇입니까?
2.가격탄력도란 무엇입니까?
3.아베노믹스란 무엇입니까?
4.비교우위와 절대우위란 무엇입니까?
5.물가지수란 무엇입니까?
6.인플레이션은 무엇입니까?
7.스테그플레이션이란 무엇입니까?
8.가격상한제란 무엇입니까?
9.가격하한제란 무엇입니까?
10.수요증가폭이 공급증가폭보다 크다면 균형가격은 어떻게됩니까?
11.분업이란 무엇입니까?
12.경상수지란 무엇입니까?
13.시장경제체제란 무엇입니까?
14.명령경제체란 무엇입니까?
15.매몰비용이란 무엇입니까?
16.기회비용이란 무엇입니까?
17.경제성장률의 공식은무엇입니까?
18.체감물가란 무엇입니까?
19.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수있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20.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증가하고 공급이늘어나면 환율은 어떻게됩니까?
21.환율이오르면 원화가치와 달러가치는 어떻게됩니까?
23.자유무역을 할때 관세를매기면 국내소비와 수입량은 어떻게됩니까?
24.확대재정정책이란 무엇입니까?
25.조세수입이 축소되면 가계와기업은 어떻게됩니까?

국제수지통화정책, 금리, 물가, 인플레이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의 개념은?

 

이거 답변좀 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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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데요.

 

금용용어 상식에 관련된 자료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님. --> 금융위원회 http://fsc.go.kr

여기 가시면 금융용어에 대해 자세한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다 복사할수는 없고 일부자료만 옮겨와 볼게요.

 

님이 찾는 자료의 90%는 해결될것 같습니다.

 

■ 아베노믹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일컫는 신조어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무제한적인 금융 완화를 통한 엔저(低)와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해 일본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베 신조 총리는 ‘무제한적 양적완화’, ‘물가상승률 2% 달성’, ‘일본은행의 국채 무제한적 매입’ 등의 공약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정책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현상과 엔고(高) 현상 탈피를 통한 내수·수출 쌍뱡향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이 덕분에 달러당 70엔대까지 떨어졌던 엔화 환율은 현재 달러당 90엔대까지 올라갔다.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된다.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우리나라 기업이다.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데 반해 원화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율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원화 강세가 계속될 경우, 국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조선일보 1월26일자 A12면 등)

1624. 헤지 [hedge]

환율, 금리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서 오는 가격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외국에 상품을 팔고 수출대금을 3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고 하면 3개월 후의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출대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이 기업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를 헤징이라고 한다. 이때 기업은 미래의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는 선물환거래를 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선물환거래는 대표적인 헤징의 예다. 즉 헤지는 투자가가 자신의 이익을 가격변동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예정인 현물포지션에 대하여 동일한 수량의 반대포지션을 선물ㆍ옵션시장에서 위하는 것을 말한다.

1623. 헤븐 앤드 헬 채권 [heaven and hell bond]

만기시에 액면표시통화 이외의 통화로 상환하되 만기시의 환율을 적용하는 채권을 말한다. 1985년 11월에 IBM Credit corp.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당시 발행규모는 1억달러 이었고, 약정환율은 US$ 1 = 169 이었으나, 만기시 실제환율에 의하여 상환되므로 달러 강세이면 상환액이 줄어들어 바람직 하나, 달러 약세이면 상환액이 늘어나게 되어 손해를 부담하므로 heaven and hell이라 불리운다.

1622. 행정재산 []

국유재산 중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하는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나뉜다. 1)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2)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도로, 항만, 공원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3) 기업용 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대부(貸付),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한 범위 안에서 3년 이내에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도 있다.

1621. 행위책임 []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행위자가 부담하는 책임

1620. 핵심투자자 [anchor investor]

다수의 투자자중 비중이 크고 다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투자자로 주식 매각시 핵심투자자 확보 여부에 따라 수요창출 및 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1619. 해약환급금 [surrender value]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약을 하게 될 때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문과 평준보험료 방식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됨. 해약환급금의 계산은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해약당시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됨

1618. 항소 [appeal suit]

지방법원이나 시, 군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직근의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함(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신청이 있으면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2의 또한 최후의 사실심으로서의 항소절차가 개시되고, 사건에 대하여 사실인정부터 다시 시작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당부를 심사함. 이 점에서 법률상의 논점만을 심리하는 상고심과는 다름(법률심, 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 따라서 항소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심의 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 한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피고는 항소할 수 없음.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부정된 때에는 피고도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항소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제1심에 의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료의 추가를 인정하는 속심주의(續審主義)를 취하고 있음. 항소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과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의 종국판결에 한하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판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생략되며 즉시로 상고만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2조1항). 항소의 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임. 그러나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96조)

1617. 항변권 [plea rights]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사권(私權)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등이 그 예임
항변권의 행사에 의해 청구권의 효력이 저지되는 바 그 저지된다는 것의 내용은 항변권의 종류에 따라 다름(민법 제 438,536조 참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항변권의 행사에 의해 위에 말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항변권은 형성권의 하나라고 하여도 무방함
독일의 학자는 항변권을 2종으로 나뉨. 하나는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고 연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연기적, 정지적 항변권이고, 나머지는 청구를 영구적으로 저지하고 청구권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영구적 또는 멸각적 항변권임. 독일 민법의 소멸시효의 항변권은 후자에 속함. 그러나 우리 민법의 항변권은 모두 전자에 속하고 후자의 예는 없음

1616. 합작회사 매각방식 []

합작회사 매각 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정리 방법중의 하나이다. 합작회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의 전문투자기관과 합작하여 설립되며, 가급적 국내 투자기관과의 합작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하여 설립하고 있는 합작회사로는 AMC, CRC, CRV가 있다. AMC를 통한 매각의 경우,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제입찰 대상자산을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자격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투자자의 입찰가격을 제시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기준에 맞는 투자자를 선정(원칙적으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자산유동화법에 의거하여 SPC를 국내 혹은 국외에 설립하여 그 자산 및 제시 금액을 해당 SPC에 이전한다.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 합작파트너간의 SPC 지분관계는 50:50으로서 지분참여방식(equity partnership)의 구조를 갖는다. SPC의 채권회수 및 자산관리를 담당할 AMC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합작파트너가 35:65의 지분비율로 설립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부실채권 중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나 개발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ㆍ회생ㆍ개발을 통해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할 CRC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매각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존의 구조조정기구들이 안고 있던 한계점을 보완한 CRV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1615. 합작자산관리회사 ["JV-AMC: Joint Venture Asset \nManagement Company"]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합작자산관리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자산유도화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등)의 관리업무를 위임 받아 실질적으로 대상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자산유동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관리자(servicer)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JV-AMC는 임대, 물건관리 등의 소극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관리자에서 발전하여 자산가치평가 및 관리ㆍ처분계획 수립, 부동산의 관리 및 가공ㆍ개발, 신용조사, 채권추심, 경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적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한다. JV-AMC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외국의 전문회사와 최소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합작하여 설립한다. 부실채권 처분 관련 업무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계획을 수립한 후 입찰대상으로 선정된 자산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투자자의 입찰가격을 제시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기준에 맞는 투자자를 선정(원칙적으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자산유동화법에 의거하여 유동화전문회사(SPC)를 국내 혹은 국외에 설립하여 대상자산을 해당 SPC에 양도한다. 이때 한국자산관리회사 대 합작 파트너의 SPC 지분관계는 50대 50으로 지분참여방식(equity partnership)의 구조를 갖는다. 이때 SPC의 채권회수 및 자산관리를 담당할 자산관리회사(AMC)는 한국자산관리회사와 합작파트너가 35:65의 비율로 설립자본금을 납입하고, 기본업무구조를 완성한 후 SPC로부터 위탁 받은 용역업무를 담당토록하여 일정률의 수수료를 징구하게 한다. SPC의 이익배분, 잔여재산 청구권 등은 그 지분비율에 의하되, 최초의 경영권은 합작파트너가 갖도록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년 10월말 현재 총 3개의 AMC를 설립 완료하여, 채권원금액기준 총 15,42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였다. 1차 JV-AMC에서부터 3차 JV-AMC에 이르기까지 설립구조, 매각자산규모 및 거래구조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만 2, 3차 JV-AMC의 경우 입찰방식에 콤비네이션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각 차수에 대한 개별 입찰가격 뿐만 아니라 2, 3차 전체에 대한 입찰가도 동시에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볼 때 개별입찰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할 수 있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JV-AMC의 입찰결과 금융구조조정의 조기 달성,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감 회복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찰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에 힘입어 매각자산에 대한 국내외 투자기관의 관심도가 높았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JV-AMC를 통해 외국의 선진자산관리기법 및 업무 Know-how를 습득하여 부실자산 정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장래 자산관리전문회사로 성장ㆍ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614. 합작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JV-CRV: Joint Venture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투신사를 비롯한 금융권으로부터 채권액 기준으로 약 27조원, 매입대금 기준으로 11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의 대우채권을 인수한 바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채권의 처리문제가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그 회수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대우채권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초기에 인수한 부실채권과는 달리 소위 워크아웃 채권으로서 즉시 매각보다는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가치제고 후 매각으로 회수율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워크아웃과정 또는 매각과정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참여함으로써 그 진행상황에 수동적으로 참여내지 지원하는 입장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또한 워크아웃이 주관 또는 전담은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여신기능의 미비로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부에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CRV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채권을 기초로 2001년 8월 제1호 JV-CRC인 퍼스트씨알 비를 설립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퍼스트씨알비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워크아웃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설립하는 국내 최초의 구조조정투자회사이다. 퍼스트씨알비의 투자대상으로 선정된 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향후 채무탕감, 출자전환 등의 구조조정 작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경영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투자자는 기업가치 상승에 따라 당초 예상한 투자수익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 동안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채권금융기관의 이해 상충문제를 원활하게 극복하는 한편 CRV의 주도하에 자금지원, 의사결정의 결집 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퍼스트씨알비 설립과 성공적 운영은 향후 CRV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수행방식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1613. 합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JV-CRC: Joint Venture Corporate \nRestructuring Company"]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원경매, 공매, 채권추심 등 기존의 전통적 채권회수 방법 이외에 국제입찰,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합작 자산관리회사(JV-AMC) 설립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실행하던 중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도입한 금융구조조정차관자금 40억불 중 5억불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 차관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당시로서는 구조조정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이 취약하고 원리금 상환부담 위험을 안고 있는 자금성격을 고려할 때 기업구조조정과 자금운용에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외국투자회사와 각각 5억불을 출자하여 총 10억불의 자금으로 합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JV- CRC의 설립목적은 ADB 차관자금을 활용하여 국내외 전문투자기관과 합작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이나 부실기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JV-CRC 운용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문적인 업무 Know-how를 습득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능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JV-CRC는 투자위험의 분산을 위해 3개의 CRC가 설립되었으며, 각 CRC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작파트너가 50대 50의 지분으로 각각 1.5억 달러씩 현금출자하고 CRC주식 및 채권을 수령한다. JV-CRC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부실채권이나 산업발전법상에서 정하는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부실채권 매입, ABS 발행, CRV의 발기인 참여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JV-CRC는 합작당사자의 투자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수차에 걸쳐 투자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회사의 JV-CRC는 상근 직원이 없는 FUND형태의 회사이며, 경영권은 운용의 자율성 확보 및 운용회사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합작파트너가 갖도록 하였다. 또한 펀드의 운용은 투자계약에 의해 합작 파트너 측이 선정한 운용회사인 펀드운용회사(FMC: Fund Management Company)에 의해서 자산운용, 투자프로그램 수립 및 집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반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때 펀드운용회사는 투자의사결정 사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의를 받아 투자를 실행한다. JV-CRC 운용에 따른 수익은 비용 등을 공제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투자자가 투자지분에 따라 50대 50으로 배분한다. 한편 차관자금의 이자지급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투자자금의 10%, CRC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및 대출금, 기타 미투자자금 및 준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년 10월 현재 3개의 JV-CRC설립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하여 총 14,754억원의 채권을 매각하였다. JV-CRC들은 존속기간 동안 국내 부실채권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되며, 특히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구조조정 대상 자산을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직접 인수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JV-CRC를 통하여 국내 부실채권시장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를 정착시키는 한편, JV-CRC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습득한 기업구조조정 노하우를 기반으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1612. 핫 머니 [hot money]

1935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말로 국제금융시장을 분주히 이동하는 단기자금을 가리킨다. 각국의 단기금리의 차이, 환율의 차이에 의한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국내통화 불안을 피하기 위한 자본도피 등 두 종류가 있다. 핫 머니의 특징으로는 첫째, 자금이동이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 자금이 유동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핫 머니는 외환의 수급관계를 크게 동요 시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 핫 머니의 이동은 한 나라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본유출국에서는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환율을 상승시키며, 자본유입국에서는 유동성증가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최근에는 유러달러(Eurodollars)가 전형적인 핫 머니의 성격을 나타내 보이며 거액의 투기자금으로서 국제금리 및 통화안정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뿐 아니라 투기적 이익을 노리고 국내시장을 이동하는 단기자금도 핫 머니라 일컬어진다.

1611. 할인채 [discount debenture]

이자가 붙지는 않지만 채권가격이 액면가격(상환가격)보다 낮은 채권을 말한다. 발행가격과 액면가격의 차액을 이자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액면가격이 100일때 90 또는 85로 유통되는 경우의 채권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할인채로는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들 수 있으며,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도 할인채이다.

1610. 할인율 [discount rate]

할인율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할 때 적용되는 공정할인율(official discount rate)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자금의 현재가치를 산출할 때에 사용되는 금리를 가리킨다.

1609. 할인어음 [discounted note]

일상의 상거래로부터 취득했거나 또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어음의 기일까지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을 어음할인이라 하며 이렇게 어음할인에 의해 금융기관에 배서양도(背書讓渡) 된 어음을 할인어음이라 함
금융기관은 어음금액에서 양도일 이후 만기까지의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어음소지인(할인의뢰인)에게 지급함. 이러한 어음매매는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용도와 할인의뢰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경제적인 현재가치가 좌우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이 현재가치가 됨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관련상업어음할인취급세칙 2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은 &'상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된 어음&'이라고 되어있음.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은 할인될 수 없음. 이에 따라 할인어음의 주된 대상은 상품거래를 배경으로 하는 상업어음이 됨. 상업어음의 할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어음을 현금화시켜줌으로서, 기업의 단기운전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기업간의 신용거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함
또한 금융기관에서 볼 때는 자금회수가 비교적 확실하고 대출기간이 단기이므로 자금회전율이 높으며, 할인어음 중 적격어음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 받음으로서 대출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할인기간은 금융 관행상 1년 이내이며, 일반적으로 잔여만기 90일이내의 어음을 주로 취급함. 할인된 어음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어음교환에 회부하거나 직접 지급인의 거래은행에 추심하여 상환받으며, 부도시에는 할인의뢰인 앞으로 환매청구를 하게 됨. 현행 규정상 재할인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한 어음은 신용으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608. 할인시장 [discount market]

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이 할인되는 시장을 할인시장이라 한다. 국제무역어음의 할인시장이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서독과 일본 뿐이다. 할인시장은 런던시장과 뉴욕시장이 유명하다. 런던할인시장에서는 재무증권, 만기 5년 미만의 정부채, 상업어음, 무역어음, CD가 할인되고 있으며, 런던할인시장협회의 회원인 할인상사에 의하여 주로 할인되고 있다. 뉴욕의 할인시장은 상업어음시장, 은행인수어음시장과 정부증권시장으로 나뉘어 진다. 상업어음시장(C/P market)은 우량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은행인수어음시장(BA market)에서는 상업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와 연방은행이 주로 어음을 인수하고 있다. 정부채권시장에서는 T/B(treasury bill), T/N (treasury note)과 treasury bond 가 주로 거래되고 있다.

1607. 할인상사 [discount house]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할인하는 영국의 금융기관으로 재무성증권이나 환어음 등을 전문적으로 할인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9세기초 영국에서 창설되었으나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싱가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영국에서 생성될 초기에는 국내상업어음이 주요 할인대상이었으나, 그 후 무역어음이 주요할인대상이 되고 있다. 할인상사의 자금운용대상은 재무성증권, 예금증서, 상업어음, CD와 5년 미만의 정부채 등이다. 이의 기능은 재무성증권의 인수 및 입찰 참여, TB 인수 등이며, 아직 영국의 영란은행의 경우 할인상사를 통해서만 청산은행(clearing banks)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한 할인상사로는 Union, Gerrad &' Reid, Carter Ryder, Clive, Ki- ng &' Shaxon, Smith St., Anbyn, Alexaders 등이며, 협회로는 London Discount Market Association이 있다.

1606. 할인 [discount]

할인이라는 용어는 3가지에 관련하여 사용된다. 첫째, 선물환시장에서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적은 경우에 할인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고시하는 것을 할인이라도 한다. 국제선물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spot 2.0785 - 2.0885
1m 120 - 100
1m(1개월)의 120-100이 포인트 또는 핍스(pips)이며, 외쪽 포인트가 오른쪽 포인트보다 큰 경우가 할인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할증이다. 다만, 영국 파운드의 경우에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이와 반대이다. 둘째, 주식시장에서 시장가격이 액면가격보다 적은 경우, 이를 할인이라고 한다. 셋째, 할인시장에서 기한부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할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90일 만기어음 이라면 액면금액에서 90일간의 이자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1605. 할부판매리스 [installment sale lease]

리스회사가 기계, 설비를 구입하여 리스수요자에게 할부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리스를 가리킨다. 리스회사는 리스수요자가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기 전까지 기계, 설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

 

1604. 할부상환/연속상환 [installment redemption]

만기가 상이한 여러 조(組)의 채권을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순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연속상환(serial payment)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채권을 연속상환채권(serial bond)이라고 한다.

1603. 할부금융회사 [hire-purchase finance house]

내구소비재, 산업설비와 기계 등의 할부판매에 대하여 분할지급방식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영국의 금융기관을 가리킨다. 상품소유권이 최종할부금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만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이 회사는 기업의 기계, 설비의 투자금융, 어음방식에 의한 원료의 재고금융, 소비자신용과 팩터링도 취급하고 있다.

1602. 할당관세 [Quota Tariff]

국내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등 특정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정부가 정한 일정수입량까지만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을 촉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까지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 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특정상품에 대한 국내 총생산량과 총수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601. 하이일드펀드/그레이펀드/투기채펀드 [high-yield fund]

하이일드펀드(high-yield fund)는 수익률은 매우 높은 반면 신용도가 취약한 고수익,고위험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채권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BB+ 이하)인 채권을 주로 편입해 운용하는 펀드이므로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정상채권에 비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투자를 잘하면 고수익이 보장되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 최근 대우채 처리와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낮은 신용등급의 채권을 취급하는 비과세 고수익 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실시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고수익 채권의 수요기반 확충 및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고수익 채권펀드에 30% 이상의 고수익 채권을 투자하도록 하고, 고수익 채권 발행기업의 전환사채(CB) 발행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1년 8월 14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2001년 8월 30일 현재 2조 5백4만원의 판매액을 보이고 있다. 고수익 채권의 형태는 최초 발행시 투자적격 이었지만 발행회사의 실적부진,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 부적격이 된 것, 신규기업으로 소규모이거나 실적이 미미해 높은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채권,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600. 하이브리드채권 [Hybrid Bonds]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한 신종자본증권으로, 우리나라에는 2003년 4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자본확충 또는 자본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기업은 저금리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이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채권과 주식의 특징을 지니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업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채권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사실상 만기가 없어 자기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발행자들에게는 매력적이다. 참고로 2006년 6월 말 현재 하이브리드 채 발행잔액은 2.6조원에 달한다.

1599. 하위무담보사채 [subordinated debenture]

하위무담보사채는 부채에 부여되는 자산청구권이 확보되지 않은 무담보사채를 말한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청산해야 하는 경우에, 하위 사채의 소유자가 상환을 받기 전에 모든 다른 청구권이 만족되어진다. 내재된 위험 때문에 발행회사는 이러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채의 발행 중 대부분은 보통주로 교환 가능한 권리를 주는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감미료는 하위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감미료가 없는 경우에 요구되는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포함이 된다. 따라서 전환옵션이 없는 하위사채는 높은 현재소득을 원하는 위험 지향적 투자자들에게 선호된다.

1598. 필요자기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

금융그룹이 전체적으로 노출된 리스크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로서 그룹연결자기자본을 그룹내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자기자본필요액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100.0% 이상을 지도비율로 제시하고 있음

1597. 피치 [Fitch]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 속하는 회사이다. 1997년 영국의 IBCA그룹과 피치 인베스터(Fitch Investors)의 합병으로 피치IBCA가 되었으나, 2000년 6월 1일 세계 4위의 신용평가회사 DCR(Duff&'Phelps Credit Rating Co.)를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회사명(Fitch)로 바꾸었다. 전 세계에 40여개 사무소와 1,100명의 직원이 있으며 75개국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한다. 1,600개 금융기관과 800여개의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하며 3,300개의 구조금융(structured financings)에 대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67개 국가의 국가신용등급도 평가한다. 코디언트커뮤니케이션스 그룹 (Cordiant Communications Group plc.)에 속해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기업평가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본사는 뉴욕과 런던 2곳에 있다.

1596. 피보험자 [the insured]

생명보험의 객체로서 그 사람의 생사 및 재해, 질병에 관하여 보험이 걸려있는 사람.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같게 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르게 됨

1595. 프로젝트융자와 프로그램융자 []

프로젝트융자란 특정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융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의 건설이나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소요자금의 융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세계은행(IBRD)의 전형적인 융자로 세계은행이 대상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 및 집행은 물론 융자금의 사용에 대해 직접 관여한다.
반면, 프로그램융자는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복구, 기존 생산시설의 완전가동, 수출급감 등으로 악화된 국제수지의 개선 등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젝트융자와 프로그램융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프로젝트융자는 고정자산 투자와 신규 생산시설 건설 등의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에 대하여 융자하는 데 비해, 프로그램융자는 원료와 상품의 수입 및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과 생산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을 지원한다. 프로젝트융자에 있어서는 융자승인 시점에서 구매물품목록(procurement list)이 확정되는 데 비해 프로그램융자는 수혜국의 상품재고 및 생산현황 등에 따라 구매물품이 정해지기 때문에 물자조달품목 결정에 수혜국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 프로젝트융자의 경우 사업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라 융자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융자금 지급에 보통 3~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프로그램융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본 설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융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융자금 지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1634. 현재 원금액 [outstanding principal balance]

현재 원금액이라 함은 1) 각각의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의 채권계정일 현재의 원금액을 말하고 2) 각각의 채권풀에 관하여는 당해 채권풀상의 채권의 현재 원금액 총액에 해당하는 채권계정일 현재의 금액을 말한다.

1633. 현물출자 [payment in kind]

금전 이외의 재산 즉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상품과 같은 동산 및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말한다. 기업의 조직변경·매수합병 등의 경우에 행하여진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시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있다. 물적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이것을 변태설립(變態設立) 사항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상법 290조 이하),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출자자산·가격·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출자자산가격·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632. 현물증여재산 []

청산법인의 청산종결로 인하여 국가로 현물증여 된 재산을 말한다.

1631. 현물인도 [delivery]

선물계약을 한 후 반대매매를 통한 차금결제 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선물매도자는 해당현물을 인도해야 하고 지정된 선물매입자는 그 현물을 인수하게 되는 현물인수도를 지칭한다. 대부분 거래소의 경우 실물인수도는 매도자의 권리로서 매도자가 최초인도통지일(first notice day) 이후에 청산소에 실물인도통지(delivery notice)를 하면 청산소는 바로 선물매입자중에서 매입일자 순으로 가장 오래된 매입 포지션 보유자에게 실물인수를 명령한다. 상품 선물거래인 경우 실물인수 통지를 한 매도자는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warehouse)에 해당현물을 입고시키고 창고로부터 발급 받은 창고증권(warehouse warrant)을 청산소에 제출하고 상품대금을 수령한다. 매입자는 반대로 동일금액을 청산소에 지불하고 해당창고증권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실물인수도는 종결된다.

1630. 현가할인 [DIV (Derived Investment Value)]

자산의 투자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투자자산으로부터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추정하여 이를 일정비율로 현가할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629. 현가 [present value]

자금의 가치는 현재가치와 장래가치로 구분되며,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장래가치를 현재가치로 치환(置換)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래가치란 자금이 가지는 일정기간 후의 가치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가치에 이자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장래가치의 산출에는 단순이율이 아닌 복리(compound interest rate)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가치는 장래가치를 이자율로 할인하여 구할 수 있다. 지금 현재가치를 P, 장래가치를 F라 하면, n연도의 장래가치 F는 P에 금리 i를 곱한 것과 같다.
F = P(1+i)ⁿ ----------------------------- (1)
식 (1)을 P에 관하여 정리하면,
P = F 1/(1+i)ⁿ----------------------------- (2)
그러므로 현재가치(P)는 장래가치를 (1-i)ⁿ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여기서 1/(1+i)ⁿ을 할인계수(discount factor) 또는 현가계수(present worth factor)라고 한다.

1628. 헤징 수요 ["hedging demand, 동의어: 거래적 수요"]

무역거래, 무역외거래 또는 자본거래에 수반하는 환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선물환을 수요하는 경우, 이와 같은 수요를 말하며 거래적 수요라 한다.

1627. 헤지펀드 [Hedge Fund]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펀드라는 의미로, ‘고위험=고수익’ 원칙에 따라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투기적으로 운용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에 의해 투기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원하는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수단으로 활용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헤지펀드는 1949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후 198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확산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대표적인 헤지펀드로는 조지소로스의 퀀텀펀드, 줄리안로버트슨의 타이거펀드, 오메가펀드, 오딧세이펀드 등이 있다.
헤지펀드는 활동범위와 투자기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이나 환율ㆍ금리 등을 분석한 뒤 수익기회가 포착되면 레버리지(자산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는 것)를 이용해 투자하는 글로벌매크로펀드, 두 개 이상의 투자대상에 매입과 매도 입장을 동시에 취해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롱쇼트(long/short)펀드, 과대평가된 주식을 차입해 매도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 갚아 차익을 남기는 공매(空賣)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1626. 헤지주 [stock as inflation hedge]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것을 ‘헤지매입’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종목을 헤지주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주나 보험회사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큰 회사의 주식이 헤지주라고 불리워진다. 이밖에 통화제도나 통화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즉 통화불안이 대두되었을 때 주를 사는 것도 일반적으로 헤지매입이라고 한다.

1625. 헤지비율 [hedge ratio]

주식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옵션을 거래할 때, 주식과 옵션의 결합비율을 계속 조정해나가면 투자위험의 완전 헤징(hedging)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기초주식가치 1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가치의 변화를 헤지비율이라고 한다. 이는 주식과 옵션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며 0과 1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이 비율에 따라 옵션을 발행할 경우 주식과 옵션의 가치는 동일한 크기만큼 변하게 되어 무위험헤지를 성립시킨다. 이러한 헤지비율을 기초주식의 가격, 옵션의 행사가격, 만기까지의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된다.

 

1644. 화이트 나잇 [white knight]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하여 매수대상기업이 매수희망기업이외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를 white knight라고 한다. 매수희망 기업은 스스로 white knight를 선정하여 이 기업이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1643. 화의제도 []

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중재ㆍ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또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이 법원에 채무변제방법, 채권ㆍ채무자 열람표 등을 갖춰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해 이 서류들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화의신청 후 10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려 모든 채무와 채권을 동결하고, 각 채권자들에게서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여기에서 임금, 조세, 저당권, 질권 등은 채권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자회의에서는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이상이 화의에 동의했을 때만 화의가 받아들여진다.
1997년 111건이던(서울지법) 화의신청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236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그 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1999년 45건, 2000년 22건). 이 같은 현상은 법정관리와 달리 화의는 화의 인가만으로 법적철차가 종료되므로 채무자가 불성실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조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불성실 채무자에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이것도 화의신청 급감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642. 화의법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 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하는 제도다. 기업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상해 채무변제계획을 새로 세우게 되는 이 제도는 법정관리와는 달이 경영권이 그대로 인정된다.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화의 신청은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만 가능하며 화의 신청이 있으면 파산 절차가 중지되고 화의개시 결정 후에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다. 채무자는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면서 변제방법, 담보제공, 기타 화의 조건을 신고하고 재산명세서와 채권ㆍ채무자일람표를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ㆍ화의 조건과 채권자의 의견 등을 조사해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화의절차는 화의개시 신청 → 화의절차 비용의 예납 → 재산보전처분 → 정리위원선임(의견서제출) → 화의개시의 결정(관재인선임) → 채권신고 → 채권자집회 → 법원의 인가 결정 → 화의조건의 이행 등으로 진행된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통상 10일, 화의개시 결정까지 3개월이 걸리며 이후 채권신고까지 2주∼1개월, 채권자집회까지 1주∼1개월 정도가 더 소요된다. 화의신청부터 법원의 화의 인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6∼7개원 정도가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1641. 화의 [court mediation]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 정리위원, 화의관재인 등의 보조 · 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채권의 변제방법에 관한 일종의 합의.
바로 파산절차로 이행하면 파산자의 영업은 궤멸되고 그 절차에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득금은 보통 소액에 그친다. 따라서 채권자에의 배당도 적어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러한 파산제도의 문제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종래 파산절차의 종결의 한 방법으로서 발달하여 온 강제회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산선고전에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행하려 한 것이 화의제도 이다. 화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판결설, 계약설, 특수행위설 등이 있는데, 계약설이 다수설이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으며 화의법원은 화의절차를 개시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신청을 기각할 원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의에 관하여 의견을 듣는다. 법원이 화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화의개시 결정을 하고 동시에 화의관재인을 선임하며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공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자집회의 기일에는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의 가부에 대하여 법정다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셋째, 화의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권상의 청구권자이며, 그 채권의 범위 등은 파산채권의 그것과 대체로 동일하다. 넷째, 화의가 성립되려면 채권자집회의 가결과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채권자집회에서 가결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화의에 관하여 법률위배 등이 있은 경우에는 화의절차를 폐지한다. 화의폐지 결정이 있고 또는 화의불인가나 사기파산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는 때나 화의의 취소가 있은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행하여지고 파산절차로 이행된다. 여섯째, 화의절차 중에 채무자는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잃지 않으나 화의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화의채권자는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1640. 화의채권 []

화의의 성립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의결권의 기초가 되고, 또 화의성립 후에는 법원이 인가한 화의에 구속되는 결과,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어 있는 청구권이다. 화의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 아니면 안되나,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화의개시 후의 이자, 화의개시후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화의절차참가의 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화의채권이 되지 아니한다.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화의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화의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게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화의채권의 신고에 관하여는 파산채권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639. 형성권 [arrangement right]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함.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함. 이러한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있음(형성의 소). 전자의 예로는 동의권(민법 제5조, 제10조), 취소권(민법 제140조 이하), 추인권(민법 제143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입양취소권(민법 제884조)등이 있음

1638. 협조융자 [Cofinancing/Joint Financing]

동일 융자대상에 대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전에 융자조건 등을 협정하여 행하는 대출행위로서 단독융자와 구별된다. 협조융자는 융자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위험분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 등이 있는 반면에 수속의 복잡, 기동성의 결여 등의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협조융자는 국내 금융기관 간에는 물론 국제금융기관과도 이용될 수 있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은행(I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 등에 의해 이러한 융자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주요국의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반 외국환은행 간에 이러한 협조융자방식이 1980년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다. 한편 협조융자는 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나 그 융자형식, 조건 등과 관련해서 평행융자(parallel loan) 내지 합동융자(joint financing)와는 구분된다. 즉, 협조융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대해 둘 이상의 융자기관이 자금을 분담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서 단일금융기관만으로는 자금부담이 너무 클 경우, 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수 개국 내지 여러 금융기관이 융자하려 할 때 이용된다. 이 경우 평행융자와는 달리 융자기관 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융자조건이 조정되고 특히 융자약정내용에 cross default clause가 설정되는 등 융자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연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637. 협정관세율 []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정해진 세율을 말한다. 상대 국가에 또는 국제기구에 양허된 세율이라고 하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한다. 관세법(제73조)에 의하면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협정관세율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WTO 회원국 중 방글라데시 등 14개국이 포함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개도국 간 양허관세율,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의 양허관세율,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등이 있다.

1636. 협의거래보고제도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혐의거래란 의심스러운 거래라고도 하며, 어떤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 들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거래 등이다. 혐의거래 여부는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지식,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거래정황을 감안하여 주관적 판단에 따른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보고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재 FIU를 설치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화 2천만원 또는 외환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로서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거나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래액이 의무보고대상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와 관련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보고에 대한 책임면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무보고거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상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하면 KoFIU는 보고된 혐의거래 내용과 외환전산망,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 및 수사한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기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1635. 협약채권 []

기업개선작업 대상 회사의 채채권자가‘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가입하거나, 동 협약 15조 7항에 의한 협약 참여를 통해 대상회사의 채권을 일정한 조건으로 완화 조정된 협약 체결이 완료된 채권으로서 반대적 개념으로 비협약채권이 있으며 이는 협약에 의한 채권 조정이 없이 정상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1594.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부동산 기획대출 등이 주를 이룸. 원래 은행은 부동산 담보나 지급보증이 있어야 대출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경우 일체의 담보가 없는데 이는 수억 내지 수십억 달러의 초대형융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은행에 의한 협조융자형태를 취하기 때문임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아파트, 상가 등 분양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건설시행사에게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출하고 인허가 및 사업승인 후 제1금융권 대출, 분양대금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PF대출이 시행되는데 주로 중대형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취급됨

1593. 프로젝트사이클 [Project Cycle]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예산과 기간 내에 결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다.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일련의 관계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 각 단계의 연결, 순환구조를 프로젝트 사이클이라 한다.
예를 들어, 차관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①선정과 확인(identification)이다. 이 단계에서는 수원국의 경제조사, 분야별 조사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발굴, 선정 및 확인을 실시한다. ②준비(preparation)단계이다. 프로젝트의 각 측면 검토를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③심사(appraisal)이다. 프로젝트 사업내용, 사업시행 주체의 의도 및 사업시행 능력 등을 확인한다. ④교섭(negotiation)이다. 차관공여시 대부 및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부속사항에 대해 교섭을 하고 차관계약을 체결한다. ⑤실시, 감독(implementation, supervision)단계이다. 상세설계 후에 입찰도 작성, 입찰, 시공과 시공 감리 등을 수행한다. ⑥평가(evaluation)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의 원조자금 사용의 유용성, 효율성과 프로젝트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 교훈에서 원조활동의 개선,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획입안을 위해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한다.
한편, 기술협력에 소요되는 기간을 하나의 주기로 보고 개별 프로젝트에 “계획(plan)”, “실시(do)”, “평가(see)”의 과정이 있으며 이를 프로젝트 사이클이라고도 부른다.

1592.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 프로젝트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입을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project company)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국제금융기관,일반은행,자본주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고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금융기법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건물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업금융과 달리, 사업의 미래 수익성(cash flow)이나 사업주체의 신뢰도만을 믿고 수십억 내지 수천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금융기관간 협조융자(syndicated loan) 형태로 모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법은 1930년대 미국의 석유개발사업 금융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도로,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플랜트 건설, 석유탐사 및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요즘 들어선 영화제작 등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동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5년말 1조 3천억 규모의 신공항 고속도로 사업에 산업은행을 주간사로 18개 금융기관과 11개 건설회사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1591. 프로그램매매 []

주식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이 이론적으로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지만 만기 전에는 두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물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현물보다 선물을 더 많이 사면 선물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기도 하고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비싼 것은 팔고 싼 것은 사는 차익거래를 하는 것을 프로그램매매라고 한다. 현물가 선물 주식을 동시에 매매하려던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한꺼번에 주문을 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매매라고 한다.

1590. 프라임 레이트/표준금리 [prime rate]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시중대출 단기금리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량기업(prime customer)에게 단기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가리킨다. 프라임 레이트는 대공황 직후인 1934년에 등장했다. 당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극히 부진하여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었다. 인하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큰 은행들이 인하의 최저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는 인하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였다. 이는 그 후, 상당기간 동안 대출에 대한 관리가격(administrated price)으로의 역할을 하였으나, 법적규제를 받으면서 협정은 없어지고 오늘날의 prime rate로 변화되었다. 프라임 레이트는 단기자금시장의 금융자산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시차를 두고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라임 레이트의 움직임은 기업의 자금수요나 금융시장의 장기적 전망을 기초로 결정된 것으로 경제의 실태를 반영한다고 일컬어진다. 금융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조정하면 리딩뱅크를 중심으로 프라임레이트를 수정하는게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프라임 레이트를 밑도는 금리의 대출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 [최우대 대출금리]라는 정의에 꼭 들어맞지는 않고 있다.

1589. 풋옵션 [Put Option]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전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풋옵션매도자에게 동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풋옵션 매입자에게 부여되는 대신 풋옵션매입자는 풋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레미엄을 지급한다. 풋옵션매입자는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매도권리를 행사하여 대상자산을 매도하게 되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도권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에 의해 대상자산을 매도한다. 이때 풋옵션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현재가격 및 프레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전환사채 발행후 전환대상 주식의 주가가 예상만큼 상승하지 않아 전환의 실익이 없거나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운용자산을 대체하고자 할 때 전환사채 소지자는 발행시 결정된 가격으로 원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일정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음.

1588. 풋백옵션 [put-back option]

일정한 실물 또는 금융자산을 약정한 기일이나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은 풋옵션을 기업인수 합병에 적용한 것으로, 본래 매각자에게 되판다는 뜻을 강조하고 파생금융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풋옵션과 구별하기 위해 풋백옵션이라고 부른다. 인수시점에서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거나, 추후 자산가치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주로 사용되는 기업인수 합병 방식이다.
즉, 기업의 인수-합병 계약에서 기업 인수 후 일정기간동안 추가부실 발생시 손실보전을 해주는 계약이다.

1587. 표현대리 [apparent authority]

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 無權代理人)가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誤信)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에, 본인은 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이것을 표현대리라 하며 외형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법리에 의한 제도임

1586. 표준체 [standard lives]

통상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체로, 신체적 또는 도덕적 위험사정 등의 여러 가지로 보아 뚜렷한 결점이 없어서 기준보험료로 특수조건을 붙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피보험체를 말함. 실무적으로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현증, 기왕증)와 직업 등의 위험상태에 관한 고지 및 진단심사 등의 선택자료에 의해서 위험도를 측정하여, 정해진 위험의 범위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계약을 체결함

1585. 표준지공시지가 [OARLP :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약2,750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지가 50만 필지를 선정ㆍ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ㆍ평가한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별로 각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하며, 지역별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의 특성 및 가격 수준 등을 조사한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의 특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시ㆍ군ㆍ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정가격으로 감정 평가한다. 표준지의 평가가격에 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한 후 관보에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및 처분, 법령에 의해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토지구획 정리 사업, 도시재개발 또는 정리를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 신청, 토지관리의 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에 활용된다.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1582. 표준미달체 [substandard lives]

생명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통상 표준체 이상의 대상만이 선택되는데 그 표준 이하의 체격, 건강상태로 일반의 조건으로는 가입을 거부당하는 피보험체를 표준미달체라고 함. 표준체의 위험도를 넘고 있으나 그 위험의 정도에 상응한 특별조건(보험금삭감, 특정부위부담보, 할증보험료징수)을 붙임으로써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약체, 특별조건체라고도 함

1581. 표준금리 [standard rate]

표준금리는 시중은행이 우대적격업체(優待適格業體)에 대하여 대출할 때의 금리를 말하며, 우대금리라고도 한다. 미국의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와 비슷하다. 표준금리는 은행대출금리의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의 최저수준을 나타낸다. 표준금리는 한국은행 재할인 적격어음에 대한 할인과, 신용력이 우대적격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대부에 적용된다.

1580. 표면금리 [coupon rate]

채권의 금리는 확정금리가 일반적인데 채권의 이자표(coupon)에 표시되어 있는 금리를 표면금리(coupon rate)라 한다. 즉,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을 채권 표면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고정금리로 표시되는 경우와 변동금리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변동금리표시인 경우에는 이자결정방법이 표시된다. 채권의 유통수익률은 표면금리와 시장실세금리와의 차이가 있을 경우 거래단가를 조정하여 매매거래를 한다. 채권투자의 경우 표면금리에 따라 실효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다.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다른 점은 주식이 자기자본운용의 결과로 주어진 배당이 그 주요 구성요소인 반면, 채권은 타인자본의 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리라는 점이다. 채권에 있어서 쿠폰의 지급은 연 1회 또는 2회이다. 그리고 채권의 표면금리는 채권의 만기시까지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쿠폰은 만기시에 원금상환을 약속하는 증서인 채권에 첨부되는 증서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자지급 대상기간(통상 6개월에서 1년)과 이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1579. 포트폴리오효과 [portfolio effect]

둘이상의 투자자산(증권)을 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한 자산의 위험 일부가 다른 자산의 위험에 의해 상쇄되어 위험감소를 가져오는 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효과로 인하여 각 자산을 개별적으로 보면 위험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을 결합했을 경우에는 위험이 전혀 없는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게 된다.

1578. 포트폴리오분리정리 [portfolio separation theorem]

투자안 선택과정이 두 절차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로 투자대상의 선택은 지배원리(dominance principle)에 의한 가능한 투자대상을 발견하는 단계와 투자자의 효용함수에 따라 적절한 자산 조합 집합을 찾는 단계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무위험자산이 존재하고 모든 투자가들이 동질적인 기대를 한다면 모든 투자가들에게 효율적 투자기회선은 자본시장선으로 나타낸다. 이와 같이 위험자산의 포트폴리오가 투자가의 선호구조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현상을 토빈의 분리정리(Tobin' separation theorem)라 한다. 이러한 분리정리가 재무의사결정자에게 갖는 중요한 의미는 어떤 투자안의 평가를 위해서는 주주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는 관계없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위험의 시장가격만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주주가 서로 다른 위험회피정도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균형상태 하에서 모든주주들이 위험의 가격에 대해서는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1577. 포트폴리오균형접근법 [portfolio balance approach]

국내의 금융자산이 불완전대체성을 전제로 한 환율결정이론으로서 투자가들이 투자대상자간의 기대수익률(또는 위험 프리미엄)에 따라 그들의 자산을 최적 배분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국내외 증권의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여타 조건이 일정할 경우 국내금리가 상승하거나 외국증권의 순공급이 증대되면, 자국통화표시 환율은 하락(평가절상)하며, 해외금리가 상승하거나 또는 국내 증권의 순공급이 증대될 때, 자국통화표시 환율은 상승(평가절하)하게 된다.

1576. 포트폴리오관리자 [portfolio manager]

개인 또는 기관투자가의 증권포트폴리오에 대해 전문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어느 특정시점에 있어서 어떤 자산(증권, 채권)이 가장 많은 수익의 기회를 줄 수 있는지를 선정하고 자산을 관리할 책임을 맡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1575. 포트폴리오 [portfolio]

주식투자에서 다수 종목에 분산투자 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포트폴리오란 원래 서류가방, 또는 자료수집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증권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산의 집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다수의 집합이라는 포트폴리오의 어의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수개의 종목에 분산투자함이 필수적이다. 이는 공격형 투자와 방어형 투자의 두 방향이 있는데, 공격적 투자인 투기형에 해당하는 주식은 과거에는 건설주 였으나, 지금은 자동차, 전자, 화학, 무역, 섬유주이다. 한편 호재가 나타나도 큰 변화 없이 자기 값을 유지하는 방어형은 약품, 식품, 금융주 등 전문가들은 호황국면에서는 주식 70%, 채권 30% 비율로 공격형 주식을 중점 매입하고, 경기가 불투명한 국면에서는 채권 50%, 주식 50% 비율로 안정주를 중심한 분산투자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1574. 포지션청산 [square]

매입 혹은 매도포지션을 반대입장의 매도(전매) 또는 매입(환매) 거래로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1573. 포이즌필 [Poison Pill]

적대적 M&'A 위기에 처한 기업이 택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전략 중의 하나다. 대규모 유상증자나 임금인상, 제품 손해배상 확대, 기존 경영진 신분보장이나 거액 퇴직금 지급(황금낙하산, Golden Parachuts) 등의 방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비용지출을 늘려 매수자에게 매수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함으로써 매수 포기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독약을 삼킨다는 의미에서 ‘포이즌필’이란 이름이 붙었다.
최근에는 기존주주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대규모 신주를 발행하여 M&'A 기업이 확보한 지분을 희석시킴으로써 인수를 막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4년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세계 3위인 오라클이 피플소프트에 인수합병을 제안했을 때 피플소프트는 오라클이 지분 20%를 확보할 경우 자동으로 수백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도록 정관을 변경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KT&'G, 포스코 등 우량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으면서 포이즌필을 비롯한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572.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무역자유화를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에 경제·기술·투자 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괄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2006년 3월 우리나라와 인도는 정상회담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평화와 변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두 국가 사이의 교역 투자와 경제협력 확대 및 과학기술, 에너지 자원, I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인적·문화 교류의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우리 국회의장 및 인도 하원의장의 상호방문 등 양국 고위인사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반도 및 서남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하였다.
한·인도 CEPA 협상은 2007년 말 이전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협상이 체결되면 양국간 교역증대, GDP 증가, 국내 고용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76년 3월 발효된 한·인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개정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로 세법 위반 범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과 교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71. 포괄수가제(질병군별 포괄수가제) [DRG(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진료 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종별(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2월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 2002년 1월 1일부터는 수정체수술,편도선수술,맹장염수술,치질수술,탈장수술,정상분만,제왕절개수술,자궁수술 등 8개 외과계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3년 9월부터는 자연분만이 제외되어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 적용시 환자가 별도로 부담하던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본인부담금 수준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항생제 사용 감소 유도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또한 적정진료의 제공으로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별행위의 가격과 양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1570. 포괄근보증제 []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사람의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보증에는 특정 채무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등 3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보증의 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포괄근보증으로 이는 자신이 보증을 선 해당거래 뿐 아니라 채무자가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거래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연대보증인이 대출을 보증할 때 원칙적으로는 해당거래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특정채무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은 채권확보를 위해 포괄근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사용하고 있다. 개인 대출의 경우보다 당좌대월 등 기업거래를 보증할 때는 포괄근보증이 대부분이다.

1569. 팩터링 [factoring]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商去來대가로 현금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지난 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취급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지만, 주로 단자사들이 활발하게 취급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매입채권 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의 매출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한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8.5%(상업어음할인기준), 단자사들은 13.5% 정도다. 팩터링의 기능은 우선 기업이 상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외상매출채권이나 어음을 팩터링회사(신용판매회사)가 사들여 채권을 관리하며 회수하고, 사들인 외상매출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의 위험부담은 팩터링 회사가 부담한다. 상품을 매출한 기업으로서는 외상판매 또는 신용판매를 하고도 현금판매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채권의 관리ㆍ회수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팩토링의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상거래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되어 있는데, 채권인수업 외에도 선대(先貸)업체의 신용조사ㆍ보증업무와 또 매출기업의 회계관리, 상품개발 유도와 재고금융(在庫金融)도 해준다. 이런 점으로 보아 종합금융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어음의 배서양도가 많고, 상사금융의 발달 등 상관습의 차이로 도입의 여지가 없었으나, 1980년부터 팩터링 금융이 도입되어 급신장을 보이고 있다.

1568. 평균낙찰률 []

법원에서 경매되는 물건 종별 평균낙찰률로, 일정기간 (3개월, 6개월)동안의 전국법원의 낙찰물건을 245개 지역 및 24개 용도로 분류하여, 각 지역별, 용도별 최초입찰가격대비 낙찰가격의 평균비율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부채권의 매입시 매입율로 활용하고 있다. 평균낙찰률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물건이 소재 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지역 해당용도에 대한 최근 3개월 평균낙찰률(통계집단이 10건 이상인 것에 한함)이 없을 때에는 최근 6개월 평균낙찰률(통계집단이 10건 이상인 것에 한함)을 적용하고, 6개월 평균낙찰률이 없을 때에는 전국 평균낙찰률을 적용한다.

1567. 편중위험 [concentration risk]

한 산업이나 시장부문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며 편중위험이 클 경우 하나의 사건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제결제은행이 1999년 12월에 배포한 &'위험편중기준(Risk Concentration Principles)&'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위험편중은 크게 ①개인상대방 ②개인상대방 그룹 ③특정지역 ④특정산업 ⑤특정상품에 대상이 편중된 경우 ⑥중요사업행위 ⑦자연재해 등 7가지로 분류됨

1566.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

두 개 이상의 모집단(예: 건전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에서 추출한 표본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이 표본들이 어느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분석방법을 말함

1565. 파트너십과세제도 [Partnership Tax System]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를 말한다. 법률회사나 전문기술인력이 모인 벤처기업 등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 운영되는 사람 중심의 회사로 조합과 법인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회사에 적용되는 파트너십과세제도는 인적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파트너십(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파트너십과세제도는 파트너십 자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인 각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트너십과세제도는 영국ㆍ미국ㆍ캐나다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논의가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현실여건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1564. 파생외환상품 []

선물, 스왑, 옵션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환율, 이자율, 주가 등의 움직임에 따른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가치가 결정되는 외환관련 상품이다. 파생외환상품거래는 계약시점에는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부외거래계약(off-balance contract)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거래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계약금(margin, premium) 또는 계약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한 레버리지(leverage)효과가 큰 거래이다. 파생외환상품의 이용자는 이용목적에 따라 위험회피자(hedger)와 투기자(speculator)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회피자는 파생외환상품거래를 통해 장래의 자산가치를 현재시점에서 확정함으로써 한율, 금리 등의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한편 투기자는 위험회피자의 위험을 받아들이는 대신 고수익(high risk-high return)을 기대할 수 있다.

1563. 파생금융상품 [Financial Derivatives]

금융상품의 가격 움직임을 상품화한 것으로, 통화,채권,주식 등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financial asset)의 가치변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으로는 선물,선물환,옵션,스왑 등이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폭넓은 위험 헤지(hedge)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자산을 구성하기 쉽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 즉, 위험 회피자는 자산 및 부채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험 선호자 또는 투자자는 이러한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이익획득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이라고도 한다. 장외시장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참가자간에 직접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으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는 주가지수선물시장(1996년 5월)과 주가지수옵션시장(1997년 7월)이 개설되었고, 이후 미달러 선물 및 옵션, CD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코스닥50주가지수선물이 거래되고 있다.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선물환,스왑,옵션,선도금리계약 등이 거래되고 있다.

1562. 파산폐지 [bankruptcy closure]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에 배당이나 강제화의에 의하지 않고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재판

1561. 파산채권 [debts provable in bankruptcy]

소극재산으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음

1560. 파산절차 []

파산절차라 함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그 변제능력으로는 총채권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그 채무자의 전재산을 관리ㆍ환가하게 하여 총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1559. 파산재단 [property divisible for distribution amongst creditors]

파산절차에 의하여 총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재산.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함

1558. 파산위험분리 [bankruptcy remote]

자산보유자와 유동화 대상자산의 신용을 분리하여 자산보유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유동화 대상자산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파산위험분리라 한다.

1557. 파산선고 [declared bankruptcy]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파산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금산법 제16조에 의하여 금감위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와 금감원은 금감위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음

1556. 파산배당률 [bankruptcy dividend rate]

파산배당 참조

1555. 파산배당 [bankruptcy dividend]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서 균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 파산배당률이란 그러한 비율을 말함

 

1554.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소송의 진행·파산채권의 확정·배당 등 파산절차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법률상 기관

1553. 파산 [bankruptcy]

채무자가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하여 자기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함.
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파산신청이 있으며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파산재단(破産財團)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필요한 보전처분(保全處分)을 명할 수 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파산원인은 지급불능(支給不能) 및 채무초과(債務超過)의 두 경우이다.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고, 제1회의 채권자집회(債權者集會)기일,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552. 파리 클럽 [Paris Club]

1956년에 처음으로 결성된 채권자클럽(creditor' club)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자간 협상에 의해 공적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의 하나가 채권자클럽을 통한 채무조정방식 이었다. ?캡,Х?이라는 명칭은 영속적인 조직체이기 보다는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연유된 것이다. 1956년 7월 아르헨티나가 대외채무조정 협상을 쌍무적 협정에서 다자간 협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개최된 채권국회의를 기원으로 형성된 주요 서방 채권국회의를 말한다. 그 후, 다른 나라에서 채권국회의가 열리더라도 파리클럽으로 명명되고 있다. 비공식적인 국제회의체 이므로 모든 관련 채권국들은 파리 클럽에 참가할 수 있고, 0.25∼1백만 SDR 이상의 채권국들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국은 그 때마다 주요채권국에 의사를 타진하여 채권국들이 동의하면 의장에게 회의개최를 요청하며, 이에 따라 각 채권국과 IMF, IBRD, OECD, UNCTAD와 관련지역 개발금융기관에 회의개최를 통지하고 참가초청장을 발송한다. 파리클럽의 채무조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협상방법과 내용은 비공식적이다. 2) 채권국마다 각기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3) 채무상환부담완화와 국제수지개선에 목적을 둔 채무조정과 개도국의 경제개발촉진에 목적을 둔 공적 개발원조를 구별하고 있다. 채무조정을 개발원조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4) 채무조정은 외채위기로 채무국이 정치적ㆍ경제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5) 조정대상금액은 채무국이 신용을 회복하고 조속히 상환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최저금액에 한한다. 6) 채무국에 대해 채권국간 무차별원칙을 요구한다.

1551. 티알에스 방식 [TRS: Total Return Swap]

TRS 방식은 매각은행의 ABS 채권 지급보장 방식이다. 이는 매각은행이 환매 시 지급할 과도한 자금부담 충격을 흡수하고, 대신 ABS 투자자에게 만기구조별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단위기업별 1,500∼3,000억원의 고액 특별채권 1∼2개 차주로 구성하여 3,0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하고 있다. 발행사는 현금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매각은행은 환매시 과도한 자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원리금 상환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행사, 매각은행, 투자자 모두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1550. 특약 [special policy conditions]

주계약에 보장을 추가하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험을 특약이라고 하며 특별보험약관의 준말임. 주계약 자체만으로도 보험계약은 성립될 수 있으나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가 없으므로 보험회사들은 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여러 가지 특약을 부가하여 보험상품을 조립, 판매하고 있음
특약은 그 부가방법에 다라 상품 개발시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부가특약과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선택부가특약으로 구분됨

1549. 특수채 []

금융채나 공기업채권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발행되고 정부의 보증과 규제를 받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전신전화채권 등이 있으며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등 각종 금융채권은 특수채로 분류된다.

1548. 특수은행 [specialized bank]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완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특정부문에 대한 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함. 현재 특수은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등 5개가 있으며, 이중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예금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음

1547. 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SPC)]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말함. 채권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업무이며 부실채권 처리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짐. SPC는 금융기관의 거래기업이 부실화 되어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될 경우 이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하여 팔아 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 부실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담보부채권(ABS)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함. SPC가 발행한 ABS는 주간사와 인수사를 거쳐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데 투자자들은 만기 때까지 채권에 표시된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게 됨

1546. 특수관계인 [specially related person]

예보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한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친·인척을 말하며 사해행위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수익자이면 악의가 추정됨.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함 은 ①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③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당해 주주와 그 친족 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한편 증권회사의 자산운용과 연 관하여 규정된 특수관계인은 ①당해 증권회사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법인 ②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③①의 법인에 50% 이상 출 자한 법인 ④당해 증권회사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개인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⑤당해 증권회사 임원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⑥①의 법인주주로 ④의 개인주주 및 ⑤의 증권회사 임원이 출자한 총합계액 이 50% 이상인 법인 등임

1545.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예산회계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1544. 특별채권계정 [special bond account]

고객이 채권거래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된 증권구좌를 말한다. 채권가격은 대부분의 다른 증권보다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권계정에는 특별히 낮은 신용한도액이 적용된다.

1543. 특별채권 [Special Bond]

회사정리절차가 개시결정중이거나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 화의절차개시를 신청중이거나 화의절차가 인가된 기업체,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체 및 기타 사적화의가 진행중인 기업체에 대한 여신 등 채권을 통칭하는 말

1542. 특별재산조사 [special assets investigation]

재산조사 참조

1541. 특별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

1970년 세계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IMF에 의해 창출된 준비자산(reserve asset)을 말한다. SDR은 paper gold 라고도 불리우나, 금이나 달러와 같이 대외지급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IMF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외국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인출한도를 정할 때 사용되는 계산단위이다. SDR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준비자산을 증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인출계정참가국의 85%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SDR 창출 규모는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SDR이 창출되면 각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참가국들의 특별인출계정에 SDR 할당액을 배분하여 5년을 원칙적인 기간으로 하여 기준기간에 걸쳐 연차별로 사용한다. 참가국은 배정액 전부를 사용할 수 없고 15%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SDR 인출통화는 IMF가 지정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IMF는 인출통화를 국제수지가 양호하거나 대외지급에 여유가 있는 국가의 통화로 인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지정받은 그 나라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營퓨 교환성이 있는 통화 (convertible currency in fact) 주에서 SDR 수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SDR 배정국은 이를 대외지급에 사용한다. SDR 인출시, IMF에 이자를 지급하는데, 금리는 주요국의 단기시장금리를 가중평균한 복합시장금리를 적용하여 매 3개월 마다 조정한다. SDR의 가치는 1970년 1월 1일 처음 창출되었을 때에는 SDR 1 = US$ 1 = 순금 0.888671 이었으나, 그 후 여러 차례 바뀌어 1981년 1월 1일부터 미 달러, 일본 엔, 서독 마르크, 영국 파운드와 프랑스 프랑 5개 통화로 바스켓 통화를 바꾸었다.

1540. 특별소비세 []

사치성 상품ㆍ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자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반출, 판매),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 특별소비세법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한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 보석류,귀금속제품 판매자,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 반출자,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등이다.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들이 바뀌기도 한다. 2004년에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것이 그 예이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기본세율 이외에 기본세율의 상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과,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잠정세율이 있다.

1539. 특별기일 []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된 채권, 또는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사항에 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가해진 채권에 관하여 일반기일에서 조사함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일반기일 이후에 채권이 신고된 경우에 채권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여는 기일

1538. 특별기여금산정대상기간 [time period subject to (special assessment) calculation]

특별기여금 참조

1537. 특별기여금납부기한 [due date of special assessment]

특별기여금 참조

1536. 특별기여금 [special assessment]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예보채권상환기금 부담 부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보법 제30조의3에 의거 금융권이 기존 보험료와는 별도로 공사에 납부하는 금전.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특별기여금 납부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신협을 제외한 각 부보금융기관은 부보대상예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전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협은 동금전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납부함
부보금융기관이 보험료 납부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특별기여금산정대상기간은 금융권별로 부보금융기관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다만, 은행의 경우 매분기)임
특별기여금납부기한은 부보금융기관이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終期로서, 예보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특별기여금 산정대상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은행은 1개월 이내,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임. 따라서, 정상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1535. 특별결의 [special resolution]

상법상 정관의 변경,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및 경영위임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계약, 사후설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회사의 상법, 설립위원의 선임 등에 있어서는 특별결의하여야 함.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다수로써 결정
특별결의의 조건은 보통결의처럼 정관에 의해 완화될 수 없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①정관의 변경 ②영업권의 양도 ③전환사채의 발행 ④주식배당 ⑤감자 ⑥해산 ⑦합병 ⑧주식의 액면금액 인상을 위한 주식병합 등임

 

1534. 트립스(TRIPs) 협정 [TRIP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WTO는 TRIPs 협정을 체결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TRIPs협정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ㆍ베른협약ㆍ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답변확정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답변확정되었다.
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다. TRIPs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공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 설계배치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들고 있다.

1533. 트리클다운 효과 [Trickle-Down Effect]

‘트리클다운’(Trickle-Down)이란 말 그대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이다. 우리말로는 적하정책(滴下政策)으로 번역된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 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트리클 다운 정책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에서 등장했으며,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답변확정한 경제정책이다.

1532. 트레저리 빌 [T/B: Treasury Bill]

만기가 3, 6, 12개월이며 할인 발행되는 할인채(discount issue)인,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무증권을 말한다. 1978년까지 무기명식으로 발행하다 이후에는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book-entry form으로 바꾸었다. Book-entry form이란 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 관리 및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무증권을 가지고 있는 가입은행의 증권관리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증권배정은 입찰방법으로 3개월 및 6개월 만기의 것은 매주 월요일, 12개월 만기의 증권은 4주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유통시장에서는 1 basis point(1/100%) 단위로 할인되어 유통된다.

1531. 트레저리 본드 [Treasury Bond]

미국의 재무부의 명의로 발행하는, 만기가 15∼30년 이내인 확정금리 장기국채를 가리켜 트레저리 본드라고 한다. 등록형식으로 발행되나 소지인식으로 발행이 가능하다. 이자는 연 2회 지급되며 지급대상의 실제일수÷(당해반년의 실제일수 × 2)로 계산한다. 트레저리 노트와 같이 공개입찰과 비공개입찰 두 가지 방식으로 본드를 배정하며, 15년 만기는 1년에 2번(1월, 6월), 22∼30년 만기는 2, 5, 8, 11월 초에 정기적으로 입찰 실시한다. 유통시장에서는 가격(price)으로 거래되며, 액면가격을 100point로 하여 1/32 point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활발하게 거래되는 active issue는 거액거래시 1/64 point 단위로 거래되기도 하며 딜러간에는 1/128 point 단위로도 거래된다. 매매가격은 원금+경과이자로 결정된다.

1530. 트레저리 노트 [T/N: Treasury Note]

미국의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명의로 발행되는 확정금리채(연 2회 금리를 지급)로서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는 중장기국채를 말한다. 공개경쟁입찰과 비경쟁입찰 방식으로 증권을 배부하며 만기는 2∼10년까지 다양하다. 2년 만기는 매월 중순, 3년, 7년과 10년 만기는 2, 5, 8月과 11월 初, 4년만기는 3, 6, 9, 12월 初, 5년 만기는 3, 9月 末에 정기적으로 입찰 실시한다. 유통시장에서는 가격(price)으로 거래되며 액면가격을 100point로 하여 1/32 point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활발하게 거래되는 active issue는 거액거래시 1/64 point 단위로 거래되기도 하며, 딜러간에는 1/128 point 단위로도 거래된다. 매매가격은 원금+경과이자로 결정된다.

1529. 트레이딩거래/헤지거래 [hedge trading]

주가지수 선물거래에서 헤지거래란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가격변동에 다른 투자위험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주식시장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관투자가가 앞으로 주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보유주식 금액에 상당하는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해 두면 주가 하락으로 인한 보유주식의 가치하락을 주가지수 선물거래에서 생긴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헤지목적으로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이용하면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전체적인 손익은 거의 없게 된다.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그 거래 목적에 따라 트레이딩거래와 헤지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트레이딩 거래는 외환, 채권, 주식 등의 가격변동을 예측하여 이로부터 매매차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헤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거래를 트레이딩(trading)거래라 한다. 헤지거래는 외환, 채권, 주식, 파생금융상품거래 중 그 거래목적이 환율, 이자율, 주가 등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등 기초거래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트레이딩 거래자(trader)들은 시장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트레이딩 거래를 하게 되는데,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거래하는자(hedger)들의 위험을 인수하게 되는 거래의 상대방이 된다. Trader는 파생금융상품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동시장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28. 투자협정 []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두 개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양자간 투자협정, 다수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다자간 투자협정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경제 통합체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 투자협정이 체결되기도 하며, 이는 지역투자협정 또는 복수 국가간 투자협정이라 할 수 있다. 지역투자협정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투자협정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 보호에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사업상의 위험(상업적 위험)이야 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지만, 비상업적 위험은 일국의 조치(현지국의 보호조치 또는 투자국의 보장조치) 또는 양국간의 공동보장 등에 의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체약당사국들 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와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국의 입장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현지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1527. 투자자검토자료 [investor review files]

투자자 검토 자료라 함은 본건 매매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준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 또는 본건 채권의 잠재적 낙찰자에게 제공하거나, 매수인이나 본건 채권의 잠재적 낙찰자들이 검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서울 소재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에 위치한 채권실사기관에 비치한 자료를 말한다. 투자자검토자료는 본건 채권서류의 사본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본건 채권의 성실한 검사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다른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1526. 투자은행업무 [investment banking]

채권, 주식 등 직접증권의 인수 및 판매를 위주로 하는 증권업무이다. 분업주의하에서는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의 분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두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525.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일반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줘 이익을 얻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비해,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신규증권의 발행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가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증권인수업자(underwriting house)를 말하며, 소비자금융뿐만 아니라 단기 금융시장 업무, 선물옵션,파생금융상품 업무, 투자신탁,투자자문 업무, 부동산관련 업무, 인수,합병(M&'A) 등을 수행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투자은행이 산하에 은행, 보험사, 부동산회사 등 자회사를 두고 여러 가지 복합상품을 취급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취급하기도 한다. 도매금융에 특화된 투자은행들은 특히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을 대행해 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M&'A를 적극 중재하는 기능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기업을 샀다가 기업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거래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은행으로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살로먼브러더스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정부,공공단체,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당한 발행조건을 설정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투자가에게 매매하는 역할을 한다. 구조조정과정 중에 있는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에 외국투자가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중개가 보다 효율화될 수 있도록 투자은행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1524. 투자안내서 [Information Memorandum(IM)]

입찰에 참여하는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회사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제반 자료(회사의 재무제표, 영업전략, 조직구도 및 업종 시장상황 등)를 말하며, 회사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비밀유지약정서(Confidentiality Agreement)를 접수한 이후 제공함

1523. 투자신탁 [investment trust]

일반 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가를 대신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를 투자신탁이라고 한다. 투자신탁은 조직이나 기구의 면에서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누어진다. 계약형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하는 것으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로 구성된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과 처분(위탁자의 승인에 의한)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에의 투자자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 및 원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수익자의 권리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표시되어 있으나, 발행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인증도 필요로 한다. 이들 3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기본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약관(約款, 신탁계약)이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약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1522. 투자설명회 [road show]

외국투자가의 투자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발행회사는 주요 국제금융도시를 순회하며 발행회사 및 발행증권 소개, 발행자 소속국의 경제/증시 소개 등으로 구성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통상 모집개시일(Launch Date)부터 1~2주 동안 시행함.
힌국자산관리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이를 신속하고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해야 할 상황인데 반해, 이에 상응한 국내 부실채권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적극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과 기능 및 매각물건의 홍보는 물론, 한국경제의 회복상황을 정확히 소개하는 것에 의해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하여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기반을 조성하였다. 국내와 국외 등지에서 보통 3∼5일 간 열리며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 투자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설명하는 group meeting 방식과 투자자들에게 1대 1로 설명하는 one on one meeting 방식이 있다. 주요 국내외 도시를 돌아다니며 열리기 때문에 로드쇼(road show)라고 불린다. 투자설명회 결과 국제입찰 등에서 투자자들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낙찰가격을 높일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1521. 투자상품 [investment]

금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자가 직접 조달한 자금 등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상품

1520. 투기과열지구지정제 []

투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구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련법(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 2,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 2)에 근거하여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 이내의 범위내),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에 도달한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 공급, 1가구 2주택자,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은 2002년 9월 6일 전지역을, 경기도는 자연보존권역ㆍ접경지역ㆍ도서지역 등의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인천도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도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이외에도 충남과 충북의 일부 도시지역을 지정하였다. 최근에는(2006.2.21) 울산광역시 중구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대구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상북도 김천시 등의 지역에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외의 부동산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1519. 퇴직연금제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근로자는 기업 부도 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었고, 2008∼2010년에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종업원 5인 이상인 기업의 1년 이상 근속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10년 이상 가입 시 만55세 이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종업원 5인 미만 기업의 1년 이상 근속근로자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기존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운용에 따른 리스크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이 모두 회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정부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급여형은 주식 및 주식형펀드에 66%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확정기여형은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토록 했다.

1518.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특정 금융기관(보험, 은행, 증권 등)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의 취약한 퇴직급여 수준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2005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방안 중 노사 양측의 협의로 선택 또는 변경이 가능함
①기존 퇴직금제도 유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
②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액은 회사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변동됨. 회사는 퇴직금 예상액의 60%이상을 매년 말까지 적립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의 상품 선택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고 회사의 적립부담은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됨. 운용 수익률이 당초 목표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미달분 만큼 보전해야 하므로 경영이 안정적이고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에 적합함
③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가지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회사의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됨. 따라서 연금급여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고 근로자 본인이 운용의 책임을 지므로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볼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추가적립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경영이 불안정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기업 등에 적합

1517. 퇴직급여충당금 [reserve for retirement salary]

종업원 퇴직시 지불하는 퇴직금 비용으로 쓰기 위한 법인의 준비금.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해당됨

1516. 퇴직금우선변제 []

기업이 도산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1997년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조치를 내림으로써 우선변제기간이 축소되었다.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는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으로 인해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퇴직금 부분만큼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담보물을 소극적으로 평가해 왔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업은 금융기관에 자산을 담보로 보다 많은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6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1515. 통화안정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한국은행법」제69조 및「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즉,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적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유출)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감소)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억제(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순상환)하여 남는(모자라는) 유동성을 흡수(공급)하게 된다.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11월 모집 또는 매출방식으로 최초 발행된 이래 1987년 10월에는 증권사,투신사,보험사,은행신탁 등을 대상으로 총액인수제가 도입되었다. 1993년 4월에는 총액인수제를 폐지하고 발행방식을 경쟁입찰 및 매출 위주로 변경한 데 이어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되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서 현재 총통화(M2)의 50% 이내로 되어 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방식에는 공모발행방식과 상대매출방식이 있는데, 공모발행방식에는 모집, 매출(인수매출,위탁매출,일반매출), 경쟁입찰이 있고, 상대매출방식은 유동성 조절이나 통화신용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 금융기관 또는 정부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2년 이내로서 14~546일물까지 10종류의 할인채와 2년물인 이표채 등 총 11종류로 정형화되어 있다.

 

1514. 통화스왑 [currency swap]

두 차입자가 상이한 통화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상호 교환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거래를 통화스왑이라 한다. 조달비용이 싼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로 1981년 처음 선보인 후 1980년대 후반부터 이 같은 거래가 급증했다. 즉, 통화스왑은 일정 통화로 차입한 자금을 타통화 차입으로 대체하는 거래로서, 주로 환리스크의 헤징과 자금플로우 관리를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 변동에 대한 헤징기능도 수행하면서 특정시장의 외환규제나 조세차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래기법으로 다국적기업이나 금융기관들에 의해 적극 이용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행한 유로달러 채권과 IBM이 발행한 스위스 프랑 및 독일 마르크 채권을 맞바꾼게 통화스왑의 효시가 됐다. 통화스왑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특정 통화의 일정 금액을 현물환이나 선물환으로 팔면서(매입) 동시에 결제일이 다른 동일 금액의 선물환을 사는(매각) 계약도 있다. 현물환 대 선물환, 선물환 대 선물환 스왑이 이뤄질 수 있다.

1513. 통화 및 이자율 위험 [currency risk &' interest rate risk]

유동화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통화, 이자 및 지급시기와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으로 지출되는 것들과의 불일치에 발행하는 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의 헷지를 위해 이자율, 통화스왑이나 선물환 거래 등이 이용된다.

1512. 통합재정수지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거래를 제외하고 외부거래만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는 총 67개의 회계, 기금이다. 1개의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 47개(57개 기금 중 금융성 기금 9개 및 외평기금은 제외)의 기금이 해당된다.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즉, 재정수지가 적자면 보전재원은 ‘+&' 로 표시되며, 이는 재정적자를 차입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보전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
또 정부의 수입·지출이 경상 및 자본 거래로 구분되어 파악되므로 통합재정을 통해 정부소비, 저축, 총고정자본 형성 등의 추정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재정 운용에 따른 금융 거래를 금융기관, 기타민간, 해외 등 경제부문별로 구분 파악함으로써 재정부문의 통화효과도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재정에서는 융자 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가 있다.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적자 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1511. 통합발행제도 [integrated bond issuance system]

기준채권과 표면금리, 만기 등 발행조건이 동일한 종목의 채권을 통상 이표주기(예보채의 경우 3개월) 내에 수회에 걸쳐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제도로 공사는 2004년 3월부터 도입하였음. 통합발행의 경우 채권의 종목당 발행물량이 커짐에 따라 유동성을 제고하여 발행금리를 낮춤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1510. 톱다운제도 [Top Down]

재정당국이 정해준 예산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제도이다. 즉, 사전재원배분제도(Top Down)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당국이 5개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및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개별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부처별 지출한도는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된다.
톱다운제도는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역할분담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투명성,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예산편성 기간중에 예산관련 주요 정보를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부문간,부처간 배분기준 또는 한도가 설정되면 이것이 다음 연도의 배분기준이 되어 합리적인 연차별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부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 각 부처 자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1509. 톤세제 [Tonnage Tax System]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년도의 실제 법인소득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 수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notional profit on the basis of the number and size of ships operated)을 토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6년 네델란드가 자국상선대 회복 및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이래,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유럽 해운국들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4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해 동 제도를 도입,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508. 턴어라운드방식 [turnaround system]

턴어라운드는 구조조정(structural regulation)과 리스트럭처링 (restructuring),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등이 모두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기업회생을 말한다. 턴어라운드 방식은 피인수자와의 우호적인 합의 아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나 M&'A 전문중개회사가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을 정상화 시켜 제3자에게 되파는 M&'A의 한 형태이다. 일단 기업을 인수한 뒤 값을 올려 차익을 남긴다는 점에서 레이더스(raiders)와 같지만, 레이더스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인수자와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반면, 턴어라운드 방식은 우호적인 관계로 출발한다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한편 파이낸셜 바이아웃(financial buyout)이라는 M&'A기법도 있는데, 이것은 레이더스나 턴어라운드 방식처럼 제3의 특정 인수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유통시장에 주식을 팔아 단지 시세차익만을 얻는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0월 M&'A 중개회사인 한국 M&'A가 장외에서 영우통상 주식을 매수, 한솔그룹에 다시 팔아 처음으로 턴어라운드방식의 M&'A가 이루어졌다.

1507. 탄력세율 [Flexible Tariff]

법률(세법)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행정권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다.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에서의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의 선호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506. 킥오프미팅 [kick-off meeting]

매각자문사 선발 후 자문사 용역인원과 매각담당자간 진행하는 첫 번째 회의를 의미하며 이 회의에서 매각일정 및 후보자물색, 매각전략 등 매각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1505. 클린펀드 [clean fund]

부실채권이 없는 깨끗한 펀드라는 뜻을 가진 신용어이다. 대우사태가 발발하면서 대우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펀드의 환매가 제한되었던 상황에서 대우채권이 투자부적격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노려 이를 펀드에 편입시켰던 펀드들이 발각되어 문제가 되었다. 그 이후 이런 문제가 없는 채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기게 된 신종펀드를 말한다. 그러나 이런 클린펀드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운용 초기에는 대우채 같은 부실채권이 없었지만 운용과정에서 부실채권이 편입되거나 기존 채권이 부실화 되면 해당 펀드는 더 이상 클린(clean)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 자신이 수시로 펀드운용의 내용을 요구하고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1504. 클로즈드엔드형 투자신탁 [closed end investment trust]

회사형 투자신탁 중 자금의 증감이 일반 주식회사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신탁으로 오픈엔드형(open end) 투자신탁과 구별된다. 이 형식의 특색은, 주주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직접 그 주식을 사들이도록 청구할 수 없다. 주식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또는 점두(店頭)에서 매매되는 것이므로 그 시가는 1주당의 순자산가격과는 다르다. 한편 보통주 이외에 우선주, 사채(사채)를 발행하여 보통주가 얻는 이익을 크게 하여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가 그 전형이나, 최근에는 이런 형의 투자신탁은 비교적 발전이 더디다.

1503. 쿨링오프제도 [cooling-off system]

생명보험 계약서에서 청약인이 1회 보험료의 납부일보부터 기간하여 일정기간내에 청약을 취소하면 청약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여 1회 보험료는 환급되는 제도

1502. 쿠폰금리채 [coupon interest bond]

제로 쿠폰채와 유사한 상품으로 municipal multiplier라고도 한다. 미국의 지방정부 등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으로 액면 가격(par) 또는 그와 유사하게 발행되나 이자가 만기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발행자는 발행시 만기까지의 수익률로 미지급이자를 재투자하는 약정을 하게 된다.

1501. 콜옵션 [Call Option]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옵션으로 풋옵션과 상반된 개념이다.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주식과 사채에 대한 옵션이다.
콜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옵션의 만기내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 : strike price)으로 해당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옵션은 선물과 달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자는 해당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미리 지불해야 한다.
옵션 매입자의 손익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행사가격 및 매입시 지불한 프리미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자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매입자의 이익은 확대될 수 있으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계약 당시에 지급한 프리미엄에 한정시킬 수 있다.
또 옵션 매도자의 손익은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이미 지불받은 프리미엄만큼 이익이 발생하지만,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가격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인도해야 하므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1500. 콜금리 [Call Rate]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며, 이때 은행,보험,증권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대차(貸借)에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콜금리’이다. 콜금리 중개업무는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등 2개 중개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은행간 직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콜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콜론(call loan)’, 빌리는 쪽에서는 ‘콜머니(call money)’라 한다. 최장만기는 30일이나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 콜금리는 1일물(overnight) 금리를 의미하여 단기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은행권의 지준 사정, 채권의 발행 및 상환, 기업체 등의 단기자금 수요, 기관의 단기자금 운용형태 등이 있고, CP(기업어음)금리,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등 여타 단기금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콜금리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나 CD 유통수익률 등과 함께 시중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콜금리는 금융기관간 적용되는 금리이지만, 사실상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달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열고 그 달의 통화정책 방향을 정한다.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콜금리를 높여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으면 콜금리를 낮추어 경기활성화를 꾀한다.

1499. 콜/콜론/콜머니 [call/call loans/call money]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상호간에 1일 이상 30일 이내의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콜시장(call market)이다. ?罐8 즉각 대답한다? 식으로 아주 단기에 회수되는 대차라는 점에서 콜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율이 콜 레이트(call rate)이며, 이러한 대차가 이루어지는 추상적 시장이다. 대출자의 입장에서 콜자금을 콜론(call loan)이라 하며 주요 콜론기관으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은행신탁,상호신용금고, 보험사, 투신사 등의 금융기관이 있다. 콜론기관들은 주로 자금운용기간으로서 예금이나 수탁자산을 유가증권이나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콜론으로 운용할 뿐만 아니라 유동성관리 차원에서도 일정금액을 항시 콜론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차입자의 입장에서 콜자금을 콜머니(call money)라 하나 구미 여러나라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없으며, 주요 콜머니기관으로는 증권사, 종금사가 있다. 증권사는 상품 유가증권을 보유하기 위한 재원을 어음발행이나 콜머니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종금사는 기업체에 대한 어음할인 등 단기여신 재원을 콜머니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예금의 인출, 어음교환 결제, 내국환 결제 등에 대비하여 일정의 지급준비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콜자금의 일부는 지급준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콜자금은 신속히 회수되어야 한다. 자금의 회수기간 결정에는 1) 대출일 다음날 결제되는 익일물(翌日物), 2) 대출일은 거치되고 그후로는 언제든지 1일 전의 통지로 결제되는 무조건물, 대출일로부터 1주일 거치후 1일 전의 통지로 언제든지 회수 가능한 보통물, 4) 대출일 그 달은 거치되고 다음달에 가서 1일 전의 통지로 회수 가능한 익월물(翌月物) 등이 있다.
콜거래에는 단자업자를 통하는 공개시장거래와 그렇지 않은 직거래가 있는데, 원칙으로는 공개시장거래가 바람직하다. 또 콜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율인 콜레이트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변동되므로 금융계의 기준금리가 되어 있으며, 공정이율보다 낮은 것이 정상적인 금융시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1498. 쿠폰금리 [Coupon Rate]

만기시에 원금상환을 약속하는 증서인 채권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된 확정금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채권과 별도 증서인 쿠폰에 액면가격에 대한 연이율로 표시하며, 통상 연 1회 또는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채권의 쿠폰금리는 고정되어 있으나, 시장의 금리는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채권 매매시점의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할인 또는 할증 레이트(rate)를 수익률(yield)이라 부른다.
쿠폰은 채권에 첨부되는 증서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매 이자 지급 기간과 이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쿠폰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차입자, 발행회사, 액면가격, 만기, 이자지급기관명, 쿠폰번호, 채권번호 등이다.

1497. 콜 머니 시장 [call money market]

금융기관 상호간에 특히 단기자금이 유통되는 시장을 가리킨다. 예고(Call)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리우며, 차입자 입장에서는 call money라 불리우고, 대출자입장에서는 call loan이라 한다. 기간에 따라 半日物, 翌日物, 무조건물, 보통물 등이 있다. 이 자금은 어음교환의 잔고결제, 준비금 부족의 충당, 증권금융 등에 이용되며 공급자는 초과지급준비금이나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운용시장이 이 시장이다. 콜머니 시장은 자금의 편재를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콜시장의 금리는 중앙은행의 공정할인율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의 실세를 반영하므로 금리체계의 조정에 도움을 준다.

1496. 코스닥 [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하였다.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코스닥증권(주)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코스닥의 개장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지나지 않았던 장외시장이 미국의 나스닥과 같이 자금조달 및 투자시장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코스닥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에 비하여 상장하기가 쉽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코스닥의 주요 종목이다.
1999년 5월 우리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대형 통신사 등 매력적인 기업들이 쉽게 상장될 수 있게 하고,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 벤처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우량기업들이 많이 상장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5년 1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운영주체가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됨에 따라 코스닥시장도 거래소가 개설한 정규시장으로 되었다.

1495. 코리안페이퍼 [Korean Paper]

우리나라의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 또는 이들 기업의 해외점포 등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해외 금융시장에서 발행·거래하는 한국관련 증권을 총칭한다. ‘한국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코리안페이퍼에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해외주식전환사채(CB), 주식예탁증서(DR), 기업어음(CP) 등이 포함되며, 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도 코리안페이퍼의 일종이다.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의 각종 펀드들도 코리안페이퍼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국가 신용도에 따라 프리미엄이나 가산금리가 붙는데, 1987년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 개방되었을 때는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위험 채권인 정크본드로 분류되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코리안페이퍼 발행잔액이 2003년 553억달러, 2004년 말 635억 달러, 2005년말 735억 달러 등으로 매년 100억 달러 가까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http://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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