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고 퇴사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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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업 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 중입니다 회사 인원은 약 80명정도 됩니다
첫 시작부터 1년정도 근무 할 때는 4대보험 가입도 안된다고 하여
월 소득에 3.3프로 공제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2년차에 회사 공지는 밴드라는 어플에 공지가 되어서 나오는데 갑자기
다음 달까지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월급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불만을 가졌지만 밑에 직원들은 사장님과 소통이 불가능해서 억지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물론 저희는 세금신고를 해본 적도 없으며 갑자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자를 내어
세금신고 할 때도 회계사에게 직접 저희가 지불하면서 신고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에 회사 사무실에 오라더니 계약서를 두툼하게 주고 난 후에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이 서류가 뭔지 물으니 갑자기 퇴사하는 걸 방지하는건데 자세한건
저희 사수한테 답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일단 뭣 모르고 사인 후에 사수한테 여쭤보니
너희는 개인사업자여서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이제부턴 내년 1월1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사하는 분도 위약금을 다 물고 퇴사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직장에서 직원들의 의사도 없이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월급을 못준다하고
회계사 비용도 직원들에게 부담하고 이젠 내년 1월1일 전에 퇴사하면 위약금을 물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건지,정말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회사가 정말 북한처럼 행동하고 직원들을 사람취급 하질 않아서 퇴사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
첫 시작부터 1년정도 근무 할 때는 4대보험 가입도 안된다고 하여
월 소득에 3.3프로 공제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2년차에 회사 공지는 밴드라는 어플에 공지가 되어서 나오는데 갑자기
다음 달까지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월급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불만을 가졌지만 밑에 직원들은 사장님과 소통이 불가능해서 억지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물론 저희는 세금신고를 해본 적도 없으며 갑자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자를 내어
세금신고 할 때도 회계사에게 직접 저희가 지불하면서 신고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에 회사 사무실에 오라더니 계약서를 두툼하게 주고 난 후에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이 서류가 뭔지 물으니 갑자기 퇴사하는 걸 방지하는건데 자세한건
저희 사수한테 답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일단 뭣 모르고 사인 후에 사수한테 여쭤보니
너희는 개인사업자여서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이제부턴 내년 1월1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사하는 분도 위약금을 다 물고 퇴사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직장에서 직원들의 의사도 없이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월급을 못준다하고
회계사 비용도 직원들에게 부담하고 이젠 내년 1월1일 전에 퇴사하면 위약금을 물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건지,정말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회사가 정말 북한처럼 행동하고 직원들을 사람취급 하질 않아서 퇴사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