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무단퇴사 계약서 위약금내야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0월말에 입사하여 11월 초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둘때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 후 그만두었으나 회사에 직접와서 사과하고 가라며 문자하던거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일했던기간 급여를 요구하니까 무시하다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한다고 하니 근로계약을 한게 아닌 개인사업자 계약을 한거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한부는 저에게도 줘야대는걸로 아는데 그것또한 주지않아서 그부분은 노동부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1년을 계약하긴 했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문자로 그만둔다고 말한후 계약서에 의거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나요? 제가 일했던기간 급여는 못받나요? 개인사업자 계약을 했어도 정해진시간에 출퇴근 하고 관리감독하에 업무를했으면 프리랜서가아니라 근로자로 봐야한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개인사업자 계약을했어도 근로자 기준으로 가능한건가여?
#계약직 무단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