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인해 국민연금 해지가 됐는데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을 계속...

퇴사로인해 국민연금 해지가 됐는데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을 계속...

작성일 2023.01.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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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개인사업(직원없이 혼자 운영)을 같이하던중에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은 직장에서 납입중이였습니다. 건강보험은 직권으로 지역보험으로 자동 가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납부예외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직원없음) 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그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납부예외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직원없음) 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건가요?

>> 답변 :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소득이 없으시면 납부예외 신청을 따로 하셔서 납부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 드려요 :)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무원연금 가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가입 종류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는 가입 신고나 보험료 납부 등을 회사에서 해주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각 4.5%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소득의 9%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9%, 즉 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관할지사로 신고하면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의 경우 방문, 우편,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및 팩스로도 가능하며,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있을 시에는 소득신고를 통해 계속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수입이 끊겨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실직, 퇴사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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