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회사직원으로 취업시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에서 회사직원으로 취업시 건강보험료

작성일 2024.01.2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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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퇴사 후 카페를 운영하다 장사가 잘 안되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양도 또는 상가매매를 위해 휴업을 결정하고 원래 다니던 업계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땐 건강보험료가 따로따로 나오게 되나요?
폐업처리를 하면 건보료 요청이 안올까요?
지금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에서 제하는것 말고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회사직원으로 취업시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에서 회사직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따로따로 나오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회사에 취직함으로써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폐업처리를 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요청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폐업 후에도 3개월 동안은 사업장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도 3개월 동안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폐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폐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에서 제하는 건강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카페 운영을 휴업한 상태로,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카페 운영을 휴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폐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폐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에서 제하는 건강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카페 운영을 휴업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휴업할 계획인지 여부

폐업 후, 상가매매를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여부

이러한 정보가 있으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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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사업자에서 회사직원으로 취업시 건강보험료

직장을 다니다 퇴사 후 카페를 운영하다 장사가 잘 안되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양도 또는 상가매매를 위해 휴업을 결정하고 원래 다니던 업계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땐 건강보험료가 따로따로 나오게 되나요?

폐업처리를 하면 건보료 요청이 안올까요?

지금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에서 제하는것 말고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양도나 상가매매 후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내야 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는 안내가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역 간 이중 가입 불가하므로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일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 시 지역 가입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 소속된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 발생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질문자님께 별도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개인사업장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일 경우 직장 자격은 이중 가입 가능

○ 건강보험 자격 확인 경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 전체메뉴 → 조회 → 자격사항 조회

*본인의 공동 ·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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