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그런 체인본사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체인본사는 법을 많이 위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인 체인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 정보공개서 등록 위반.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링크 걸어 드릴께요. 자세히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세요.
* 가맹사업거래 일반상담 1670-0007
* 정보공개서 등록/분쟁조정 상담 1588-14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이하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가.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을 한 경우
|
법제43조제6항제
1호
|
200 |
500 |
1,000 |
나.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제43조제7항제
1호
|
60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
공하지 않은 경우
|
법제43조제6항제
2호
|
500 |
700 |
1,000 |
라.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
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
우
|
법제43조제6항제
3호
|
500 |
700 |
1,000 |
마.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
정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제43조제6항제
4호
|
500 |
700 |
1,000 |
바.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
정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제43조제6항제
5호
|
500 |
700 |
1,000 |
사.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제43조제6항제
6호
|
140 |
350 |
700 |
아.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
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
법제43조제7항제
2호
|
6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