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공받지못하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받지못하고 프랜차이즈

작성일 2018.06.2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정보공개서 제공받지못하고 프랜차이즈 지사계약을해서 지사장이예요
대표가 전화도 안받고
메일보내도 답장없고
지사장들 단톡초대해도 나가버리네요
지사장들이 알아서 영업하라며 내팽겨쳐두네요
대표눈에 거슬리면 계약해지한다고나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정보공개서 등록도 안되어있어요
이경우 가맹비와 지사권리금 소송하면받을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직도 그런 체인본사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체인본사는 법을 많이 위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인 체인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 정보공개서 등록 위반.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링크 걸어 드릴께요. 자세히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세요.

* 가맹사업거래 일반상담 1670-0007

* 정보공개서 등록/분쟁조정 상담 1588-14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이하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6조의2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을 한 경우

법제43조제6항제

1

200

500

1,000

. 법 제6조의2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제43조제7항제

1

60

150

300

.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

공하지 않은 경우

법제43조제6항제

2

500

700

1,000

.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

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

법제43조제6항제

3

500

700

1,000

.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

정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제43조제6항제

4

500

700

1,000

.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

정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제43조제6항제

5

500

700

1,000

.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제43조제6항제

6

140

350

700

.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

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법제43조제7항제

2

60

150

300

 

 

 

정보공개서 제공받지못하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받지못하고 프랜차이즈 지사계약을해서 지사장이예요 대표가 전화도 안받고 메일보내도 답장없고 지사장들 단톡초대해도 나가버리네요 지사장들이...

프랜차이즈 위약금 및 정보공개서 관련...

... 첫번째 정보공개서제공 받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가맹계약서에는 정보공개서를 6월 16일에 카톡, 이메일로 제공했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사와 직접...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 가맹점 계약서 와 가맹정 정보 공개서 a. 프랜차이즈 오픈을 준비를 하며 본사에서 정보공개서 정보 받지않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제공 받지못하였는데 정보공개서제공안해도되는 경우가 있나요? 신규브랜드는 제공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제공해야한다면 제공받지못했을경우...

가맹 정보공개서 시점

... 저는 정보공개서를 보지도 받지도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본사가 공정위에 프랜차이즈사업으로 등록을한... 정보공개서 등록일 이전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