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아청법을 위반했는지 묻고싶습니다

통매음이나 아청법을 위반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작성일 2023.06.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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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성년자고요 상대방도 미성년자로 보입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돈 많은 사람을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고 저는 (성을 파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한시간에 얼마냐는 말을 했고 상대방은 50이라고 답을 했습니다.그리고 저는 정말 생각이 있으면 개인톡을 하자고 했고 상대방은 아이디를 줘서 개인톡을 하는데 저는 사는 곳을 물어봤고 상대방은 대답해주면서 어디서 만날거냐고 물어봤고 저는 모텔을 갈 거면 상관이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방이 대화할때 사용한 사진이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본인임을 인증해줄것을 요구했고 이때 눈이나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사진을 몇장 보냈고 보냄과 동시에 갑자기 본인의 오빠가 이 대화를 신고한다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가 성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문자로 보내며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엄청 힘들었다며 저도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자세한 건 전화를 하자고 하였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하자고 하였고 제가 위에 언급했던 대화할때 모텔을 언급하고 사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다고 했고 형사처벌이라 합의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계속 전화 또는 본인의 오빠랑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계속 하였고 실제로 서초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님의 연락처를 보내며(전화번호를 가리지 않아서 카카오톡 친구추가로 확인해보니 실제 경찰관님인것 같았습니다) 당장 이 경찰관님께 전화할거니까 고소당하기 싫으면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박죄로 신고한다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저를 비꼬며 성인이면 각오하라는 듯이 고소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겁을 먹어서 합의를 한다고 하였고 150만원을 요구했고 그렇게 큰 돈은 없다고 하자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을 물어봐서 7만원이라 답하니까 그냥 고소를 당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합의를 하고 싶으면 일단 있는 거를 주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번호를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을 7만원으로 착각해서 지금 확인해보니 5만원이 전부라고 말을 했고 그럼 2만원은 나중에 보내고 짜증나니까 지금 당장 5만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낼수 있는 날짜를 물어봤고 저는 이번주내로 보내겠다고 하자 2만원이었던 잔금을 5만원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은 어렵고 왜 말을 바꾸냐고 하니까 말을 먼저 바꾼건 저라면서 5만원을 보내라고 재차 요구했고 저는 그렇게 큰 돈은 정말없다고 하자 갑자기 연락을 보지 않고 지금까지 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실제로 만날 생각도 없었고 약속장소를 잡고 상대방을 차단하는 등 놀려먹을 생각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지금도 이걸 작성하면서 심장이 너무 뛰어서 정말 힘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지와 혹은 애매하다면 어느 부분이 애매한지가 궁금합니다.

2) 대화 내용중 상대방에게 제가 어느부분에서 고소를 당할 위법을 저질렀냐고 물어보자 모텔을 가자는 식으로 언급한 것과 사진을 요구하는 것 두개가 통매음과 특히 아청법에 무조건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가지가 실제로 이런 상황과 맥락에서 통매음 또는 아청법에 위반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또는 애매하다면 왜 애매한 지도 궁금합니다

3) 상대방이 다른 누군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자사진을 보내며 계속 고소를 한다고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는 말들이 협박죄에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4) 저는 이미 합의를 해준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보낸 계좌에 5만원을 입금한 상태고 제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대방이 만든 방이 성매매를 유도하는 방이었다면, 그 방에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매매를 하려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통매음이나 아청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간의 성매매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시작하고 성매매를 제안한 것이라면, 당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상대방을 유혹하거나 성매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한다면, 당신도 통매음이나 아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화를 중단하고, 상대방이 만든 방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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