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창작 만화 업로드 시 아청법이나 통매음 관련해서 알고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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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만화를 그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는 하는데요. 제가 그리는 만화가 일단 당연히 올려지는 웹사이트 규정에는 벗어나지 않는,
즉 성행위나 사람의 성기가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데요. (간접적(?)으로 혹은 텍스트로
암시하듯이 표현될 수는 있는거 같습니다.)
만약 만화 캐릭터의 주인공이 고등학생인데, 속옷이 노출된다던가, 좀 야한 포즈를 취한다던가, 키스를 한다던가 식의 표현을 했을 때 법률에 걸리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올려도 괜찮은건지 궁금한 것이죠..
제가 아는건 아청법이랑 통매음 2가지인데 이외에도 어떤 법에 걸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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