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청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2.12.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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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후 20세가 되는 19세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만족스런 답을 얻지 못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청법이 발포된다고 들었는데요, 음란물 등을 게시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때문에 협박과도 같은 쪽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때문에 아청법 규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듣고싶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fanfiction을 쓰고있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주인공으로 팬들이 쓰는 소설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이 BL, 즉 동성애 중에서도 게이를 다루고있는데요, 이 또한 아청법에 걸릴만한 사항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성행위를 하지 않는, 키스정도로 끝나는 수위 역시 아청법에 걸리는지. 또한 누가 봐도 얼굴을 붉힐만한 장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적지않은 텍스트파일을 지니고있는것만으로도 아청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묻고자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를 하고있는데 제한적인 대상에게만 공개를 하고있습니다. 서로이웃 소수에게만 공개를 하는데 이 또한 규제에 걸릴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협박섞인 쪽지를 가끔 받고있어요..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청법에 대한 것에 문제가 되시는군요~^^

 

자 일단 요즘 보시면 트렌드가 18~19세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음악을 보셔도 아시겟지만요~^^ 즉 이유가 바로 현재의 법 발생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실제 포미닛-거울아(쩍벌댄스),카라-미스터(엉덩이댄스)

 

이 두가지를 보셔도 아시겟지만 둘다 선정성에 포함은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만화책,소설책등도 문제가 많습니다.

 

만화책-일부(네기마,투러블?)이라는 만화책은 노출이 심한 만화책으로 선정이 되엇습니다. 허나 이만화책을 빌릴수있는 나이는? 15세 실제 상반신이 노출이 되고 하반신 일부가 노출되는 만화책입니다.

 

소설책-(트와일라잇)보시면 아시겟지만 愛를 가지고 하는 소설책입니다. 즉 글자체에서 민망한 글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읽어보앗는데 (트와일 팬분들 오해 X~) 약간... 선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기타책-(게임그래픽,드로잉,만화기법)이거.. 꾀 심합니다.. 물론 배운다고 하시는분들은 배우는데요.. 이책도 19세로 만들까요? 어? 만화책 저희나라에 없어졋네요? 어?!?! 게임 만드는사람 없어 졋네~ 오~ 방송사 망하네요~? CG해줄사람없네? 어찌하나?

 

즉 텍스트 파일로 하셔도 문제의 요지는 되십니다. 허나 이것을 블로그에 보내서도 나이제한을 걸어두시거나 현재 19세 미만 즉 아직 성년은 아니십니다. 그러하시에  자제는 좀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팬의식은 좋으나 신고를 받으시면 문책은 받으실듯합니다.

이게 실제로 문화쪽에 적합한지를 아셔야하니까요~^^

 

Ps.힘내세요!! 쌍화점 19세 영화죠? 거기 출연한것도 그럼 잡어가야해요! 미성년자!!

하지만 그 미성년자분~ 아직 자기 출연 영화 보지도 못 햇다 하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입니다.


직접 문의 한 것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소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고있습니다. BL(Boy's Love)이든, 동성애(同性愛)든, 게이(Gay)물이든,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음란물이어야 하는데, 이 음란물이라는 것이 단지 性적 행위를 표현했다고 해서 음란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性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히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이용했을 때 우리는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서로이웃 상태인 소수에게만 공개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비공개라는 것으로,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이웃 상태이신 분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제재를 받게되실 일은 없어 보이고요.

아청법? 두려워 말라!

협박과도 같은 쪽지를 보낸다는 사람들… 협박 같은 게 아니라 협박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내용을 보내오면 적어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편법이긴 합니다만, 그런 말 같잖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모르고 떠드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고발 할 수 있으면 나불대지 말고 고발해라.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경찰, 검사, 판사, 그 외 사법공무원, 사법기관 등을 언급하면「공무원사칭죄, 또는 관명사칭죄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위처럼 대응하셔도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는 한도 내에서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했을 뿐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질문이 질문인 만큼, 질문시 법률 전문가 분에게 질문을 하시거나, 법률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리시면 좀 더 세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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