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질문

아청법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3.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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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트위터에서 보면 아청법 처벌 사례가 뜨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A를 판매자 B를 구매자라고 할때
1) B가 A에게 영상 구매 목적으로 연락을 했을
때(미성년자 인것을 인지) B가 돈을 보낸 후 A가
먹튀를 한 경우면 A, B 중 누가 더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
2) B가 A로부터 영상을 구매해 A가 영상을 보낸 뒤
A가 자기는 미성년자이니 아청법에 신고 하겠다는
상황에서 A도 판매자니 처벌을 받지 않나요? (영상은
A 본인이 나오는영상)
3) 2번과 똑같은 상황에서 A가보낸 영상에 제 3자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4) 3번과 똑같은 상황에서 A가 영상이 없는데 있다고 뻥을 친 경우는 어떨까요?

1 2 3 4 나눠서 알려주세요 법에 관심이 많아서 자세하게 알러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청법 관련 법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A는 처벌되고, B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1.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B는 무죄입니다.

[2] A도 처벌됩니다. A와 B는 모두 처벌됩니다.

1. A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판매의 점)가 성립합니다.

2. B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구입의 점)가 성립합니다.

[3] [2]와 같습니다.

[4] B가 A에게 돈을 보냈다면, [1]과 같습니다. B가 A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A에게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상단의 '원문' 옵션을 선택하여 답변 본문을 더욱 가독성 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성착취물'이라 합니다)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질문 4건 각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① A와 B는 모두 14세 이상이고, ② A는 아청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이며, ③ A가 B에게 보내는 성착취물은 A 자신이 등장하여 촬영한 영상이라고 전제합니다.

[1]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 A는 처벌되고, B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해당 죄에서 정합니다 (형법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8조). 그런데 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B는 A로부터 성착취물을 구입할 의도를 가지고 A에게 연락했으나 A로부터 성착취물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는데, 구입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이하 '성착취물구입죄'라 합니다)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B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B는 무죄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 이를 사기죄라 합니다. 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A는 B를 속여 B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A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2]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 A도 처벌됩니다.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판매의 점)로, B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구입의 점)로 각각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 ·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2항).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B에게 판매하였으므로, A에게는 판매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이하 '성착취물판매죄'라 합니다)가 성립합니다.

A는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판매죄로 처벌됩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B는 A로부터 성착취물을 구입하였으므로, 성착취물구입죄가 성립합니다.

B는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구입죄로 처벌됩니다.

[3]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 [2]와 같습니다.

[2]와 같은 상황에서 A가 보낸 영상에 제삼자가 등장하더라도, A, B는 모두 [2]와 같이 처벌됩니다.

[4]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 B가 A에게 돈을 보냈다면, [1]과 같습니다. B가 A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A에게 B를 속일 고의가 있었다면 A에게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합니다.

B가 A에게 돈을 보냈다면, [1]과 동일한 상황이므로, [1]과 같습니다.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B는 무죄입니다.

B가 A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A에게 B를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제352조).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않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39 판결).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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