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과 통매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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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랜덤채팅앱에서 놀다가 어떤 사람이 라인으로 연락하라며 라인아이디를 주고가서 라인으로 연락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던중 이사람이 돈을주면 영상통화를 하며 자신의 몸을 보여주겠다하여 호기심에 5천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상통화는 하지 않았고, 연락을 하던 사람이 경찰에 아청법위반과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며 저에게 말하였고, 그 후에는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자했다가, 그 다음에는 라인 톡방에서 합의를 보자했습니다.경찰서에서 합의금을 부른다면 500이상 하려고 했다하고, 그런데 여기서 개인합의를 본다면 반성문과 250이하의 합의금을 부르겠다 하는데, 이러한 경우 아청법과 통매음으로 신고가 성립가능한건지와 이사람이 저를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또한 사기수법인지도 알고 싶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랜덤채팅앱에서 놀다가 어떤 사람이 라인으로 연락하라며 라인아이디를 주고가서 라인으로 연락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던중 이사람이 돈을주면 영상통화를 하며 자신의 몸을 보여주겠다하여 호기심에 5천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상통화는 하지 않았고, 연락을 하던 사람이 경찰에 아청법위반과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며 저에게 말하였고, 그 후에는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자했다가, 그 다음에는 라인 톡방에서 합의를 보자했습니다.경찰서에서 합의금을 부른다면 500이상 하려고 했다하고, 그런데 여기서 개인합의를 본다면 반성문과 250이하의 합의금을 부르겠다 하는데, 이러한 경우 아청법과 통매음으로 신고가 성립가능한건지와 이사람이 저를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또한 사기수법인지도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