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청법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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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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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목적으로 19살과 라인에서 토스 아이디로 각각 25만원, 20만원 총 2번 송금했습니다.
그 후에 이 친구의 사진과 영상을 받고 나서 다음 날 임시통매음 신고 스크린샷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즉시 바로 라인을 탈퇴하고 앱도 지웠는데 이럴때 실고소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라인은 개인정보를 제공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좌 송금 기록만으로도 특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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