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환불

헬스장 PT 환불

작성일 2024.02.2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목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본론만 우선 말하자면,
제가 헬스장 PT 30회와, 헬스장이용료, 운동복대여까지 총 160만원가량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 신용카드를 쓰질않아서 현금 분할납부로 요청드렸고, 전체금액중 30만원만 선납 후 2개월로나눠서 잔금납부하기로 하였구요.

계약서 작성 후 pt시작을 했는데 일이 너무바빠지기도했고, 바쁜와중에 pt까진 너무 힘들어 가기싫어서 30회중 4회차까지만 가고, 헬스장측에 연락없이 가지않았습니다.
그런데 4회차 이후 2주가량정도 연락이오다가 그이후로 2개월내내 연락이없다가 갑자기 오늘 모르는번호로 전화를받았는데 센터번호라며, 남아있던 26회분은 사용완료처리됐고, 선납30만원 한 제외 나머지금액을 완납하라는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4회밖에안갔고, 제가 아무리 연락이두절됐어도그렇지 그게 왜 사용완료처리가됐으며 30회중에 4회밖에안간거면 거의 사용안한거나 다름없는데 어떤것때문에 완납하라는거냐 따졌습니다.
근데 센터측에서는 엄연히 계약서 작성시에 다 명시되있던 부분이고, 제가 30회를채우려고 약속해놨던 스케줄에 절 맡어주기로했던 pt선생이 제가 하기로했던 시간마다 매번 비워놨었다며 영업적인 손해도그렇고, 월세로 예를들었을때 월세계약을했는데 그 집에 보름정도 밖에 안지냈으면 절반만내는거 아니지않냐고 이경우도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계속 반박하시는게 납부할의사가 없으신거같은데 그럼 우리는 법적대응하겠다며 채권추심업체에 넘긴다는둥 채권이 넘어가고도 납부 안하시면 통장이 압류될수있다는 둥 대출미납전화마냥 협박아닌협박을 하길래ㅋㅋㅋ하도 어이가없어서 소비자원에 고발할테니 계약서 당장 제 메일로 보내라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고객님같은 분이 없을거같냐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추심 넘기기전에 전화드린건데 이런식이면 저한테 좋은거 하나없다고하더니 소비자원에 고발해보라는식으로 알아서해라 이런식으로 얘길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그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도 받질못해서 계약서를 달라고했습니다. 근데 추심넘기기전에 원만하게해결해드리려 하는건데 방문도안하고 계약서를 왜 달라고하시냐, 오셔서 얘기해보고 그때 주겠다. 뭐 자기네들도 사업체다보니 분기안에 제 미납을 정리해야한다며, 원래는 바로 채권을넘겨야하는건데 상사에게 보고 후 3-4개월 가량 여유있게 분납할 시간도 벌어놔드렸다는 둥 이미 시간이 종료 된 계약에대한 건은 계약서 교부 할 의무가없다는 둥 계약서를 보고싶으면 직접 방문해서 분기안에 미납금액 납부하겠다는 서명 하러 방문 할 겸 오시면 보여주겠다 이런식으로 조건부를 다는거예요;

이거 제가 완납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도 안주는것에 대한거는 조치를못취하나요?

대한법률구조사무소에 방문해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재판없이는 추심을 넘길 수 없다며, 채권을넘긴다는 둥 통장이압류된다는 소리는 무시해도된다며, 괜히 방문해서 이상한 서류 작성을할것같으면 재판도안했는데 추심이 넘어가고,통장 압류될 일은 없으니,법대로하자 하고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구요ㅠㅠ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간절합니다..


#헬스장 pt 가격 #헬스장 pt #헬스장 pt 없이 #헬스장 pt 환불 #헬스장 pt 안하면 #헬스장 pt 디시 #헬스장 pt 영업 #헬스장 pt 후기 #헬스장 pt 시간 #헬스장 pt 환불 규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률구조공단의 상담도 받은 것으로 보이네요.

상담을 받은대로 그냥 무시하고 기다려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해야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되는 것이고 그런 판결이 있어야

계좌압류, 강제경매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와 헬스장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데 이를 확정해줄 수 있는

기관은 법원뿐이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압류든 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돈을 내지 않으면 압류를 하네 어쩌네 하는 것은 당장은 무시해도 그만인 겁니다.

만일 소송을 걸어오게 될 경우에 그때가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구요.

헬스장등 체육시설업종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비자와 1개월이상 약정시 계속거래로

규정하여 규제를 합니다. 관련한 조항을 참고하여 만일의 소송시 대응할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먼저 계약의 흠결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교부를 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지금까지의 통화, 대화를 녹취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이구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고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 헛소리까지 입증을 할 수 있을테니까요. 굳이 억지로 계약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질문자가 신청하고 일부 결제를 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로 규정한 것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흠결이 있으므로 계약은 무효내지 실효가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암튼 채권채무관계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압류, 추심을 한다든가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채권추심을 의뢰받아 처리하는 신용정보업체가 이런 경우도 수임할 것인지는

의문이기도 하구요.

개인적인 의견임을 감안하여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이하 “계속거래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사업권유거래에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계속거래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계속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포함한다)이나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그 지급 시기 및 방법

4. 재화등의 거래방법과 거래 기간 및 시기

5.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거래에 관한 약관

9. 그 밖에 거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의 기간에 소비자에게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기간이 2개월 이내의 계약인 경우나 소비자가 재계약 체결 또는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속거래업자등이 미성년자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계속거래업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설명하거나 표시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금지행위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계속거래등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4.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거래업자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6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헬스장 PT 환불 관련 상담

... 상황이기때문에 환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 50회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없어서 헬스장 상호 3회 바뀌는 동안 동일한 트레이너와 pt 진행한 사정 등 제반사정을...

헬스장 pt 환불

제가 저번주 금요일 5월 10일에 헬스장에 방문해 pt10회(1회당 55000원) 헬스3개월 165000... 문자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자기네는 환불 신청하는 회원과는 대면대화를 진행후에...

헬스장 pt 환불

... 정성스런 답변: 안녕하세요, 헬스장 pt 환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너의 결근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셨다는 점 유감스럽게...

헬스장 pt 환불

pt 20회 결제하고 4~5회정도 받고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잔여횟수에 대하여 환불을 문의하였는데요(문의를 2달정도뒤에 함) 헬스장에서 계약서에 3일에 1회받기로...

헬스장 PT 환불 절차 및 권리에 대한 안내

... 어느정도 환불 요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클릭 헬스장 PT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헬스장 pt 환불

... 되어서 환불 하려고 합니다 제가 pt 90회를 이벤트 가격에 결제했는데요 부상중이라... 제외하고 환불인가요?? 전에도 다른 지점 같은 헬스장 피티 선생님이 퇴사해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