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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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30회를 현금가 165만원에 결제하고 지금까지 20회하고 개인사정으로 남은 10회를 환불할려고하는데 헬스장에서 안해준다고 합니다. Pt+헬스장 이용권이 4월 15일까지인데 남은 10회를 15일까지 다 이용 못하면 헬스장 이용권 3개월 (9만원) 을 더 결제해서 수업을 받아야한다네요 그래서 헬스트레이너에게 양도는 할수없냐 물었고 양도, 환불 둘다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소비자센터에 신고하면 환불받을수있나요? 참고로 헬스장 165만원 현금 결제했으나 카드가격(약 190만원)에서 할인된 가격이라고 현금영수증 안된다고했습니다.
위약금을 내서라도 차라리 환불받고싶다니 그것도 안된다네요 참…. 회원가입 신청서를 확인해보니 아래 사진처럼 나와있는데 소비자센터에 신고해도 환불받을수있겠죠?ㅜㅜ
위약금을 내서라도 차라리 환불받고싶다니 그것도 안된다네요 참…. 회원가입 신청서를 확인해보니 아래 사진처럼 나와있는데 소비자센터에 신고해도 환불받을수있겠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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