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

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

작성일 2024.05.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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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층짜리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3층은 건물주분이 사시고요 2층은 학원 1층에는 똑같은 평수로 각기다른 3가게가 운영중입니다.
제가 들어올때 옆에 사장님들과 다르게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고 하셔서 올려드렸고요.
다른분은이 55~60만원 내실때 저는 70을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2020년 7월에 2년 계약을 우선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고 서로 그냥 월세는 이대로하고 계약서는 그냥 안쓰고 가는걸로했는데..월세 내기 3일전 건물주분이 오셔서 월세를 10%를 올려달라고합니다.
1. 2년이 지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았는데 요즘 5년에 한번 5%인상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2. 옆가게랑 똑같은 평수인데 월세가 틀릴수있는지. 7월이면 4년인데 옆가게들은 15년 이상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들어올때도 올려서 들어왔는데 4년도 안된 지금 또 올릴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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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년이 지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았는데 요즘 5년에 한번 5%인상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 1년에 5%로 인상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4년을 인상없이 있다가 4년치를 한꺼번에 인상을 할수 없고 5%만 인상할수 있어요

2. 옆가게랑 똑같은 평수인데 월세가 틀릴수있는지. 7월이면 4년인데 옆가게들은 15년 이상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들어올때도 올려서 들어왔는데 4년도 안된 지금 또 올릴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다른 호실과 월차임이 다른것은 어쩔수 없어요

임차인이 감내할수 밖에 없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가 임대료 인상은 일정 기간에 따라 제한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계약 갱신 및 월세 인상: 2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가던 것이 일반적이라면, 월세 인상은 해당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마다 한 번, 인상액은 최대 5%까지 가능하며, 이는 임대기간 중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2년이 지난 후에 10%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보호법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 평수와 월세의 상이성: 옆 가게와 동일한 평수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위치, 시설 상태, 임차인과 건물주 간의 협상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다른 가게와는 월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임대료 인상 주기: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제한됩니다. 따라서 4년이 지났더라도 이전에 이미 인상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규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추가적인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래에 자세한 설명글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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