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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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층짜리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3층은 건물주분이 사시고요 2층은 학원 1층에는 똑같은 평수로 각기다른 3가게가 운영중입니다.
제가 들어올때 옆에 사장님들과 다르게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고 하셔서 올려드렸고요.
다른분은이 55~60만원 내실때 저는 70을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2020년 7월에 2년 계약을 우선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고 서로 그냥 월세는 이대로하고 계약서는 그냥 안쓰고 가는걸로했는데..월세 내기 3일전 건물주분이 오셔서 월세를 10%를 올려달라고합니다.
1. 2년이 지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았는데 요즘 5년에 한번 5%인상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2. 옆가게랑 똑같은 평수인데 월세가 틀릴수있는지. 7월이면 4년인데 옆가게들은 15년 이상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들어올때도 올려서 들어왔는데 4년도 안된 지금 또 올릴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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