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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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월3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건물주가 2023년에 갑자기 그동안 임대료를 안올렸다고 100만원을 단 한번에 올리게 됩니다.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서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질문 두가지 인데요..
첫번째는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연 5%로 인상 상한선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에 100만원을 올려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번째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
( 재계약일 2023년1월)
재 계약시점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2016년 최초 계약시점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두가지 인데요..
첫번째는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연 5%로 인상 상한선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에 100만원을 올려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번째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
( 재계약일 2023년1월)
재 계약시점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2016년 최초 계약시점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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