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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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지 몰라 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약 5년 정도 장사를 하고 있으며, 경영 악화로 가게를 내놨습니다.
(물론 임대인분 한테도 가게를 내놔야 겠다 말씀 드렸으며, 계약 기간만료시 까지는 약5개월 남아있는 상테 입니다)
하여 가게를 부동산을 통하여 내놨고 새로운 임차인 분과 권림금에 대한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임대인 분께 말씀 드리니 임대인께서는 새로운 양수인과 계약시 기간승계를 요구 하셨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0년이 보장되니 제가 5년을 사용했으니까 새로운 양수인 한테 5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요구하고 계신 실정입니다. 5년 후 임대인 분께서 직접 가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양수인은 말도 안된다며 계약을 파기 하려 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 요구대로 새로운 양수인과 계약시 양수인은 5년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0년을 보장 받는지 궁금 합니다.
2. 만약 양수인이 5년만 사용 가능하다면, 5년 후 양수인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되나요?
3. 임대인의 기간승계 요구로 인해 양수인과 임차인간 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권리금 회수방해로 볼 수 있는지요?
4. 임대인의 기간승계 요구로 인해 계약 파기 되었다면 남은 계약 기간동안의 월세 및 원상복구까지 제가 해야 하는건가요(임대인의 기간승께 요구로 권리금도 못 받고 원상복구 까지 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듯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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