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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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 단독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 년도 9월이 5년의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의거하여 5년을 더 장사하고 싶어 하시는데
건물주(계약자가 현 건물주에게 매도,아직도 명의는 구건물주)가
계약 만기라고 현 건물주로 부터 퇴거 요청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의거하여 5년 더 장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쪽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전 계약이라 하며 우기고 있습니다.
18년 9월 중반 계약하고 잔금은 10월 중반에 입금하였습니다.
18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월 16일 시행 이전 계약이라 그렇다 하는데
(그전 계약에는 5년 보장이 맞고 이후법개정으로 10년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해당이 안되여 5년만 장사하고 퇴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 생각은 법의 취지인 약자보호로
그전 계약자들도 소급 적용하여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자나 전문가님의 답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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