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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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5년 계약이 종료되는 임대 계약이 있습니다. 재계약 관련해서 임대인쪽에서 의사를 타진해와서 저는 계약연장할 의사표현을 한 상태구요.
근데 서울시는 환산보증금이 9억이 넘어가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보증금은 4천만원이라 소액인데, 강남의 비싼 임대료때문에 9억이 살짝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은 불가능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을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증감청구권과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기간 5년갱은 제가 주장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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