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 있습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3기 연체에 이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도 구제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3기 연체의 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임대차 총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법정이나 임대차 계약 갱신 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상가를 최초 계약시 2년을 했고 자동 갱신으로 1년씩 갱신되어서 총 5년이라면
3기연체라는게 총5년간의 누적 합산금으로 한번이라도 있으면 안되는건지
갱신된 1년 단위 중 3기인지 (3월계약이라면 3월에서 3월까지)
22년 23년 이렇게 연단위 1월에서 12월까지인지
이렇게 나눠서 갱신이든 연단위든 5년간 5번으로 끊어서 중에 한번이라도 있는걸로 계산하는건지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상가를 최초 계약시 2년을 했고 자동 갱신으로 1년씩 갱신되어서 총 5년이라면
3기연체라는게 총5년간의 누적 합산금으로 한번이라도 있으면 안되는건지
갱신된 1년 단위 중 3기인지 (3월계약이라면 3월에서 3월까지)
22년 23년 이렇게 연단위 1월에서 12월까지인지
이렇게 나눠서 갱신이든 연단위든 5년간 5번으로 끊어서 중에 한번이라도 있는걸로 계산하는건지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5 인상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 #상가임대차 보호법 3개월 #상가임대차 보호법 임대료 인상 거부 #상가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상가임대차 보호법 5 #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 재계약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