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법인전환시 임대차보호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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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으로 10년넘게 회사를 운영중(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건물 및 토지(자동차매매장: 건물 10평, 토지 주차장 200평정도로 임차) 10년 넘게 개인 사업자로 운영중인데 1년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오래 되지는 않아서 혹시 갑자기 나가라고하면 얼마안된 업체들은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있자나요)
임대인(××개발 법인회사대표)께서 현재 나이도 많으시고 아프셔서 추후에 상속이나 이런거 넘어가게되면 임대인이든 가족이든 나가라고하면 저항을 못해보고 나갈수밖에 없을거같은데 맞나요?(임대차보호로 10년까지만 받자나요)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 고민중인데
법인전환하면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차 보호를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인 명의로 변경시 임대차보호 다시 시작하는지 - 이게 안된다면 법인전환의미없을거 같아서요.)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대지가 매각되어 명도할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특약은 임차기간 상관없이 임대인이 대지매각으로 나가라고 하면 10년미만의 임차업체들도 다 나가야 하는 특약조건일까요?
중고차매매업으로 10년넘게 회사를 운영중(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건물 및 토지(자동차매매장: 건물 10평, 토지 주차장 200평정도로 임차) 10년 넘게 개인 사업자로 운영중인데 1년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오래 되지는 않아서 혹시 갑자기 나가라고하면 얼마안된 업체들은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있자나요)
임대인(××개발 법인회사대표)께서 현재 나이도 많으시고 아프셔서 추후에 상속이나 이런거 넘어가게되면 임대인이든 가족이든 나가라고하면 저항을 못해보고 나갈수밖에 없을거같은데 맞나요?(임대차보호로 10년까지만 받자나요)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 고민중인데
법인전환하면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차 보호를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인 명의로 변경시 임대차보호 다시 시작하는지 - 이게 안된다면 법인전환의미없을거 같아서요.)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대지가 매각되어 명도할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특약은 임차기간 상관없이 임대인이 대지매각으로 나가라고 하면 10년미만의 임차업체들도 다 나가야 하는 특약조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