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임대 전환관련 궁금해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개인사업자로 2년계약으로 2년만기후5%인상하여 연장 계약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법인 전환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잔여 기간인 1년만 법인 계약서를 새로 써 준다는군요
그것도 20만원을 올려줘야 써준다는데요 ㅠㅠ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너무 짧아서 만기 되면 또 인상 할것 같는데...
1.법인 전환하면서 새로 쓴 계약으로 신규 적용을 받아 새로 10년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 개인 사업자 때 계약한 시점부터 10년중 나머지 기간을 보호 받나요?
2.특약 사항에 건물주가 기존 개인 사업의 연장으로 본다고 기록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3. 2년 갱신계약후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법인전환 과정에서 10%인상을 재차 요구하는 경우 제가 받아 들인다면 개인 사업자로서 협의에 의한 인상으로 간주하여법인 사업으로의 전환이 사업의 연장선
으 로 이어 지는건지 완전히 새로운 계약으로 시작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20만원을 올려줘야 써준다는데요 ㅠㅠ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너무 짧아서 만기 되면 또 인상 할것 같는데...
1.법인 전환하면서 새로 쓴 계약으로 신규 적용을 받아 새로 10년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 개인 사업자 때 계약한 시점부터 10년중 나머지 기간을 보호 받나요?
2.특약 사항에 건물주가 기존 개인 사업의 연장으로 본다고 기록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3. 2년 갱신계약후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법인전환 과정에서 10%인상을 재차 요구하는 경우 제가 받아 들인다면 개인 사업자로서 협의에 의한 인상으로 간주하여법인 사업으로의 전환이 사업의 연장선
으 로 이어 지는건지 완전히 새로운 계약으로 시작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