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법인일경우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법인일경우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작성일 2017.06.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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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24평아파트


위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80만원으로

1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만료일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1년간 더 있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는 규정을 근거로   1년간 동일조건으로 더 살겠다고 하였더니


집 주인은 임차인이 법인 일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계약만료시점에 무조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1년더 살수 있나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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