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설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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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9월 이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속해서 동거인이 수령을 하고있습니다.
허그 측에선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낸게 맞다면 퇴거통보가 전달 된것으로 본다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퇴거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권등기설정 시에도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동거인이 대리수령했다면 임차권등기설정에 있어 문제가 없을까요?
허그 측에선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낸게 맞다면 퇴거통보가 전달 된것으로 본다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퇴거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권등기설정 시에도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동거인이 대리수령했다면 임차권등기설정에 있어 문제가 없을까요?
#임차권 등기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