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설정 관련 문의

임차권 등기설정 관련 문의

작성일 2023.05.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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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9월 이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속해서 동거인이 수령을 하고있습니다.
허그 측에선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낸게 맞다면 퇴거통보가 전달 된것으로 본다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퇴거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권등기설정 시에도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동거인이 대리수령했다면 임차권등기설정에 있어 문제가 없을까요?


#임차권 등기설정

임차권등기설정 관련 문의

... 때 임차권등기설정 시에도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임차권등기설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설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5월 22일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에게 돈을 못 돌려받을 상황이여서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대출이...

임차권등기설정 보증보험청구 시기?

... 3개월이후로 임차권등기설정할수있나요?? 카톡기준으로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등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임차권등기설정 말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금 타세입자의 등기설정으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전세대출만기가... 국토부 보도지침에는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이 확인되는경우에는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