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 문의

임차권 등기 설정 문의

작성일 2023.09.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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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설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전세로 거주중이며 초기 2년 계약후 묵시적 갱신으로 지속 거주중이였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며 현재 집 임대인에게 3개월 후 이사가 계획되어있으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내용을 문자로 전달하였는데

임대인이 현재 집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힘든 상황이며
경매로 집이 넘어가야지만 보증금을 상환받을수 있을거란 답변이 왔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근저당과 가압류보다 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앞서있어
제가 1순위는 맞는 상황이지만  이사가 계획되어있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를 설정 및 등기 등록까지 완료된 후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의 경우 임대인이 지금이던 3개월 뒤던 보증금을 자력으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3개월이 지나야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 등록 전에는 아파트 계약 및 매매는 진행해도 되고 
   전입신고만 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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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의 경우 임대인이 지금이던 3개월 뒤던 보증금을 자력으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3개월이 지나야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자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2. 현재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 등록 전에는 아파트 계약 및 매매는 진행해도 되고 전입신고만 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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