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설정 없이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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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빌라에 전세 중이었던 임차인이고, 11월말 계약 만료 되었습니다.
신혼집 입주를 위해 만료 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문자로 퇴거의사를 밝혔고, 더불어 계약만료 1~2개월 전에 미리 퇴거를 하였습니다.
이후 집주인도 해당집에대한 공실 여부를 알고 있었으며,
9월부터 공실이니 사람이 쉽게 구해 질 것이라 생각하고 주소지 이전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약만료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집주인은 사람이 구해져야 돈을 줄수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현재 1/5 정도의 돈만 먼저 준 상황입니다.
더불어 언제까지 돈을 준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돈이 없다고만 하는 중입니다.
해당 원룸이 빌라에 있으며, 그 빌라 전체의 주인이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 집이 전세/월세로 나가던 안나가던 상관없이 주인이 계속 돈을 돌려주지않을거같아 문의드립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고싶은데,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지않아 현재로써는 권한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진행은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 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이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더 이득이 될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 시 거의 모든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차권등기설정이 있다면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의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이 없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ㅠ
(이렇게 가면 그 집이 전세/월세로 나가던 안나가던 상관없이 주인이 계속 돈을 돌려주지않을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임차권 등기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