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7.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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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설정 시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2년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이 올해 10월 말인데 6개월 전부터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을 말씀드렸고 미리 집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현재시점으로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집주인은 줄돈이 없다며 전세보증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한달뒤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요약.
1. 전세 계약 만료일은 올해 10월 말(이사 시점은 9월 초)
2. 6개월 이전에 미리 이사가는 시점 안내, 동의 및 집을 내놓음
3. 현재 시점 집주인은 HUG 통해서 받아라
4. (3)상황 인지 후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

질문.
1. 임차권등기 설정 시기를 집을 비워 이사를 한 날로 해야하나요, 계약일 만료 후에 설정을 해야하나요?
2. 이런 경우 부부 한 사람이 주소지 변경을 하지않고 현 거주지로 계속 놔둬야지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3. 실거주를 하지 않고 이사한 상황이면 오피스텔 관리비용은 내야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차권등기 설정 시기를 집을 비워 이사를 한 날로 해야하나요, 계약일 만료 후에 설정을 해야하나요?

계약해지통보(2개월이전)하고 보증금반환이 안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능합니다

결국 만기가 도래해야합니다

2. 이런 경우 부부 한 사람이 주소지 변경을 하지않고 현 거주지로 계속 놔둬야지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부부간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실거주를 하지 않고 이사한 상황이면 오피스텔 관리비용은 내야하는건가요?

임차권등기가 등재되는것을 보고 이사해야합니다

이사를 하며 주인에게 통보하면 월세및 관리비는 면합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명령할때 한분은 전입이 되 있어야하며

등기가 되는 것을 보고 나머지분이 새집으로 전입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지위가 그대로 유지 되니까요(전입확정일자)

요기까지 저의 이야깁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부전시장 상가점포임대매매 전문

부산 서면 경매전문 부전시장 부동산

부산시민공원 촉진 2-1 구역 촉진 3구역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전문

우창공인 어동근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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