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재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후 재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4.0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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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세대 오피스텔(A)에 전세로 2년 거주 후 계약 기간 종료되었으나 보증금 미반환 및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정이 있어 타 지역인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다시 (A)로 재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이나 저의 대항력에 영향을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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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임차권등기가 되있다면

다시 전입신고해도 큰영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 다시받지 않으셔도됩니다.

대항력은 이미 임차권등기로 확정이 되어있는것이라 신경쓸필요 없습니다.

[V]alue [A]d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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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재전입신고 관련 문의...

...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다시 (A)로 재전입신고를 하려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임차권등기가 되있다면 다시 전입신고해도 큰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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