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재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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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세대 오피스텔(A)에 전세로 2년 거주 후 계약 기간 종료되었으나 보증금 미반환 및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정이 있어 타 지역인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다시 (A)로 재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이나 저의 대항력에 영향을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사정이 있어 타 지역인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다시 (A)로 재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이나 저의 대항력에 영향을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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