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인 도로

지목이 '전'인 도로

작성일 2021.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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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적도에는 전으로 표시돼 있으면 농사를 짓지 않으니 강제 매각 처분 대상이 아닌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건 현황도로로써

이용자가 많으면 전으로 복구하기 힘듦니다.

전으로 소유 권리를 회복하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지목전인데 지적도상 도로 그러면...

지목전인데 지적도상 도로 그러면 실시간 반영이 안되서 그렇죠?? 전산에 지목과, 지적도상 도로를 어디에서 확인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지도상에 도로...

지목이 전인 토지위 비닐하우스 불법여부

지목이 밭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우리가 아는...

포함된 지목이 '전' 인 토지의...

... 지목이 현재 전,답,과수원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제도가 처음 도입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일 1973년1월1일이전부터 타용도(도로,주택등)...

지목도로인지만 개인소유인 경우

... 우선적으로 지목전인 토지를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구청 등에서 인정한 도로 즉 현황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하고 현황도로가 아니라면...

지목이 "전" 인곳에도 건물을 지을수...

... 1.지목이 전이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할려면 4미터도로에 접해야하고 건축이 가능하다면 농지전용부담감을 공시지가에 30% 납부해야합니다. 2.납부후 건축도면첨부후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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