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도로(10평)인데 개인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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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도로로 되어있는개인땅입니다
20년넘은것같은데요
부모님땅중 10평을 부모님 토지위쪽으로 친척 땅이였는데 건물을짓기위해 지목이 전인토지를
헐값에 내어주고 그분은 거기에 도로를내고 창고건물을짓고 임대하다 그땅을팔면서 토지를다시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돌려주었어도 그위로 전원주택들이들어섰는데 그것에대한 통행료를 다받고 돌려준걸로알고있어요 그당시 아버지가 친척이 돈몇푼주는걸로 생각없이내어준것이었는데요
그럼 그땅에대해서 권리는없고 통행세도못받는건가요?
개인도로인데 나중에 주인이바뀌어 새로지어진건물같은경우 도로 통행세같은것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또 총3필지로되어있는데 한필지는 도로이고 도로옆은 잡종지라고하고 잡종지옆은 전인토지인데요
창고건물이왜잡종지인가요??
20년넘은것같은데요
부모님땅중 10평을 부모님 토지위쪽으로 친척 땅이였는데 건물을짓기위해 지목이 전인토지를
헐값에 내어주고 그분은 거기에 도로를내고 창고건물을짓고 임대하다 그땅을팔면서 토지를다시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돌려주었어도 그위로 전원주택들이들어섰는데 그것에대한 통행료를 다받고 돌려준걸로알고있어요 그당시 아버지가 친척이 돈몇푼주는걸로 생각없이내어준것이었는데요
그럼 그땅에대해서 권리는없고 통행세도못받는건가요?
개인도로인데 나중에 주인이바뀌어 새로지어진건물같은경우 도로 통행세같은것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또 총3필지로되어있는데 한필지는 도로이고 도로옆은 잡종지라고하고 잡종지옆은 전인토지인데요
창고건물이왜잡종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