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도로(10평)인데 개인땅이에요

지목이도로(10평)인데 개인땅이에요

작성일 2020.11.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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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도로로 되어있는개인땅입니다
20년넘은것같은데요
부모님땅중 10평을 부모님 토지위쪽으로 친척 땅이였는데 건물을짓기위해 지목이 전인토지를
헐값에 내어주고 그분은 거기에 도로를내고 창고건물을짓고 임대하다 그땅을팔면서 토지를다시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돌려주었어도 그위로 전원주택들이들어섰는데 그것에대한 통행료를 다받고 돌려준걸로알고있어요 그당시 아버지가 친척이 돈몇푼주는걸로 생각없이내어준것이었는데요
그럼 그땅에대해서 권리는없고 통행세도못받는건가요?
개인도로인데 나중에 주인이바뀌어 새로지어진건물같은경우 도로 통행세같은것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또 총3필지로되어있는데 한필지는 도로이고 도로옆은 잡종지라고하고 잡종지옆은 전인토지인데요
창고건물이왜잡종지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개인 소유의 도로라도 도로로 지정이 되어있고 오랫동안 공공연히 도로로 사용된 곳은 통행을 막거나 통행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길을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건물들이 있으면 아마도 도로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 같습니다.

사도법에 의해 개설된 사도는 지자체장에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잡종지는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땅에 붙는 지목입니다. 창고로 허가를 받아 건축 후에 대지나 창고로 지목변경을 하지만 간혹 오래된 곳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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