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1970년 사용승인 주택이 포함된 지목이 '전' 인 토지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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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저는 약 3천 제곱미터의 지목 '전'인 토지와 동일지번에 90제곱미터의 건축물대장상 1973년 사용승인된 주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승인일 정보에는 월일은 없고 1973년이라고만 되어있으며, 그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1973년 이전 건물이라고 기재되어있음)
재산세도 내오고있는데, 금번에 건축물이 있는 면적정도를 분필하여, 해당면적만 대지로 변경하려고 측량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시청 농지전용팀에서 해당토지는 양성화대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고, 분담금도 납부해야하며, 인접도로 현황측량도 추가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알기론 1973년 이전 건축물은 농지법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전용허가가 필요없는줄 알았는데. 양성화라하니 왠지 불법적인 토지로 인정되는듯해서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내공 150드립니다
저는 약 3천 제곱미터의 지목 '전'인 토지와 동일지번에 90제곱미터의 건축물대장상 1973년 사용승인된 주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승인일 정보에는 월일은 없고 1973년이라고만 되어있으며, 그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1973년 이전 건물이라고 기재되어있음)
재산세도 내오고있는데, 금번에 건축물이 있는 면적정도를 분필하여, 해당면적만 대지로 변경하려고 측량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시청 농지전용팀에서 해당토지는 양성화대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고, 분담금도 납부해야하며, 인접도로 현황측량도 추가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알기론 1973년 이전 건축물은 농지법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전용허가가 필요없는줄 알았는데. 양성화라하니 왠지 불법적인 토지로 인정되는듯해서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내공 150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