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인 토지위 비닐하우스 불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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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밭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우리가 아는 흔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하우스 내에 주거 시설이 모두 갖춰줘 있습니다.
화장실 방 수도 시설 전기 모두 설치가 되어 사람이 주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 건축물은 관할 지자체 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별도의 신고 없이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닐로만 되어있는 하우스가 아니라면 반드시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우리가 아는 흔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하우스 내에 주거 시설이 모두 갖춰줘 있습니다.
화장실 방 수도 시설 전기 모두 설치가 되어 사람이 주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 건축물은 관할 지자체 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별도의 신고 없이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닐로만 되어있는 하우스가 아니라면 반드시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