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계약 해지

계약서 작성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계약 해지

작성일 2019.07.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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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대로입니다.


현재 전세대출 관련하여 집을 3자(공인중개사,임차인,임대인)끼리 계약서 작성단계까지 마치고


아직 진행중인데요, 현재 공인중개사측의 잘못된 정보로 계약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공인중개사 의견없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해지를 한다면


이땐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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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연히 가능합니다. 글고 공인중개사를 증개사고로 구청에 신고하세요.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계약 해지

... (공인중개사,임차인,임대인)끼리 계약서 작성단계까지 마치고 아직 진행중인데요, 현재 공인중개사측의 잘못된 정보로 계약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공인중개사 의견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