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부재 하에 공인중개사와 계약서 작성.

집주인 부재 하에 공인중개사와 계약서 작성.

작성일 2018.10.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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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1억원 아파트 2년 만기 임대차계약 후 현재 2년 가량을 다 채우고 만기를 얼마 앞둔 상황에서 보증금 1천만원 증액으로 인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려 합니다.

2년 전 첫 계약 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저,  셋의 입회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번 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인이 첫 계약 때와는 달리 임대인 없이 대리로,
공인중개사와 저 단 둘이 재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때,
1. 계약서의 임대인 날인 란에는 대리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아닌 임대인의 도장으로 날인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나요?

2. 보증금이 1천만원 증액된 상황에서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3. 지급하여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4.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거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서의 임대인 날인 란에는 대리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아닌 임대인의 도장으로 날인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나요?


집주인하고 통화하고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도장날인하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증거남겨놓으면

됩니다.대리 도장날인은 구두로확인하면 법률적효력있습니다.


2. 보증금이 1천만원 증액된 상황에서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중개행위를 한것이 아니므로 수수료는없고 계약서 대신작성해준 대필료인데
대필료는 임대인이 보증금인상으로 이익을본것이니 임대인만지불합니다.

3. 지급하여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대필료는 통상적으로 10만원정도입니다.

4.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거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거래하면 비용이 안드니 직접작성하면 됩니다.


=========증액계약서 작성 ==========


1.증액된계약서는 작성해야만 증액금액대한 법적인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2.증액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기존보증금  ,잔금--->증액금액 ,보증금--->총금액으로 작성합니다

   특약란에 "본계약은 기존계약의연장이여 000원증액된 계약서이고 기존계약은

   유효하며 별첨한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기존금액은 기존확정일자 증액된계약서 확정일자받으면 증액금은 받은날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4.계약서는 양식을 부동산에 얻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부동산에서 대신 작성해주면 대필료 5~10만원주면 됩니다.

   부동산 기존계약한 부동산이 아닌 아무데나 편한곳에서 하면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주인 부재중이면 계약하면 안됩니다.위임장 있으면 상관없지만 아닐 경우 사기 당할 위험이 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주인과 전화해서 대리권을 확인하세요.

재계약은 중개가 아닙니다. 대필입니다.

대필료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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