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분과 1:1대 계약서 작성(급함)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분과 1:1대 계약서 작성(급함)

작성일 2024.02.2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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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랑 같이 살려고 월세로 투룸 알아보던 중 당근에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이 직접 집 매몰을 올리셨고 물어보니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1대1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올리신 매몰을 직접 가서 보고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중개사 껴서 계약을 했었는데 중개사 없이 집주인분과 1대1 계약을 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현재 세입자분께서 집주인분은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입주가능일은 3월7알이후라고 하셨어요 그 집을 보고 나온 후 친구와 저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가계약금이라도 넣을려고 합니다. 
월세로 하려다 친구와 저는 연세가능하면 연세로 하자고 얘기가 나와 세입자분께 집주인 번호를 받아서 집주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집주인분은 연세도 가능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체로 하면 20만원 내려주고 현찰로 주면 40만원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체를 하면 나중에 이체내용이 남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체내용을 보여주면 되는데 현찰로 주게되면 증거가 남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현찰로 하고 계약서 작성을 할때 계약서에(금 보증금, 연세 총 금액00000을 적어서 세입자에게로부터 현금으로 수령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를 해달라고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등기부등본?은 꼭 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주소만 알면 제가 직접 주민센터가서 등기부등본 볼수있는건가요?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는게 좋은거죠?
아 그리고 가계약금 줄때 계약서도 작성하나요? 아니면 나머지 잔금줄때 계약서를 작성 하는건가요?
계약서 작성할때 뭐 특약 같은거 넣을 수 있으면 넣을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특약 같은거 넣는다고 하면 집주인분이 싫어하실까요..?
계약서는 따로 저희가 준비하지않고 집주인분께서 계약서를 준비하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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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가급적 직거래는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질문자도 그래 보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부담하기 보다는 저렴한 복비를 부담하는게 경제적이지요.

직거래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지 않을까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생략한다든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대법원 등기소를 검색해서 발급받거나, 스마트폰은 열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이라면 화면복사를 해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압류가 있는지, 경매 등기가 기록되었는지,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이 적다면 피해가 적겠지만 보증금이 많다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금을 줄 때 작성하도록 하세요.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란이 있는데 금액을 적고

특약에 연세를 기록하고

잔금 지급 시기에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으세요.

영수증은 임대차계약의 연세라는 것을 기록하세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아끼려 하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님이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 몇 군데 방문해서

님이 원하는 집을 알아봐달라고 하면

지금 님이 본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만 의존하지 말고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들을 몇 군데 찾아다니면 좋은 집 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간단히말하면.

매물집주인이맞는지 신원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 이름등같은지 신분증확인)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서 써아돼요.필요서류는

보여달라하세요. 매물올리는쪽에서

그런건 보여줘야죠

가계약하면 그내용이 곧 계약인데 계약서를 나중에 쓰면 불리하겠죠?

먼저 확인다하고 계약금넣어야죠

세입자랑 진행하시는데 대리인 자격요건있는지 중요하구요(.동의서등 서류확인). 통화한번한거론 책임못집니다

주인나이많다고 세입자가 진행하는데 나중에 이사나가실때 똑같이 세입자 다구하고 계약진행하시고 하실수있겠어요?

특약은 협의하고 넣는거고 기분나쁜게 아니구요. 이것도 가계약하기전에 넣으셔야죠

현금거래도 굳이 현금으로 받겠다는게 일단

(소득신고등 안하겠다는건데) 찝찝하긴한데요

문제될건 없으니 영수증 필히 집주인도장 및

문자같은거 그리고 가계약시 계약서에 특약내용에 넣으시고요

내용 잘봐야합니다

청소비 원상복구 등등 불리한게 적혀있는지

기간과 날짜 특히 숫자 잘못적은거 없는지등등

이렇게 잘 모르면 직거래는 잘하셔야되는데

처음부터집주인이 안하는거부터가 불안요소

인데요 ..

일단 잘 확인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직거래로 계약하셔도 부동산 거래에서 보통은 큰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보증금액이 적은 월세라면 더더욱 말이지요.

일반적인 계약서 내용은 집주인분이 준비하시는거 확인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현금으로 드릴때는 드릴때마다 간이 영수증이라도 만들어 사인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전에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시면 문제 없고요.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는 것이니 이 정도는 스스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없이...

... 현재 전세대출 관련하여 집을 3자(공인중개사,임차인,임대인)끼리 계약서 작성단계까... 공인중개사 의견없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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