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분과 1:1대 계약서 작성(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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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랑 같이 살려고 월세로 투룸 알아보던 중 당근에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이 직접 집 매몰을 올리셨고 물어보니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1대1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올리신 매몰을 직접 가서 보고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중개사 껴서 계약을 했었는데 중개사 없이 집주인분과 1대1 계약을 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현재 세입자분께서 집주인분은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입주가능일은 3월7알이후라고 하셨어요 그 집을 보고 나온 후 친구와 저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가계약금이라도 넣을려고 합니다.
월세로 하려다 친구와 저는 연세가능하면 연세로 하자고 얘기가 나와 세입자분께 집주인 번호를 받아서 집주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집주인분은 연세도 가능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체로 하면 20만원 내려주고 현찰로 주면 40만원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체를 하면 나중에 이체내용이 남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체내용을 보여주면 되는데 현찰로 주게되면 증거가 남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현찰로 하고 계약서 작성을 할때 계약서에(금 보증금, 연세 총 금액00000을 적어서 세입자에게로부터 현금으로 수령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를 해달라고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등기부등본?은 꼭 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주소만 알면 제가 직접 주민센터가서 등기부등본 볼수있는건가요?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는게 좋은거죠?
아 그리고 가계약금 줄때 계약서도 작성하나요? 아니면 나머지 잔금줄때 계약서를 작성 하는건가요?
계약서 작성할때 뭐 특약 같은거 넣을 수 있으면 넣을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특약 같은거 넣는다고 하면 집주인분이 싫어하실까요..?
계약서는 따로 저희가 준비하지않고 집주인분께서 계약서를 준비하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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