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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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집의 건물주가 부동산 소장입니다. 그 건물은 건물주의 부동산에서 계약하지 못한다고 하여 건물주(부동산 소장)과 세입자(본인)이 직접 거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사 란은 비워두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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