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없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없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1.09.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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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집의 건물주가 부동산 소장입니다.  그 건물은 건물주의 부동산에서 계약하지 못한다고 하여 건물주(부동산 소장)과 세입자(본인)이 직접 거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사 란은 비워두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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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없이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는 것은 선택이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직접 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직접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본인 건물을 거래시 본인과 직접 매수인의 거래를 할 수 없고..

타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때는 수수료가 들어가지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물건은 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하고...

이때는 중개수수료가 들어갑니다만..

만약 개인간 거래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보여준 공인중개사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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