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거치지 않고

작성일 2024.05.1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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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거치지 않고
표준양식을 활용해서 개인간의 매매계약을 맺어도 인정되나요?

집 매매하면 해야될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매도인 매수인이 내야 할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부과가 자동으로 되는 걸까요? 날라오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지..

2. 등기소에는 매매계약서만 가져가면 되나요?

3. 매매계약체결 - 계좌 입금 - 계약서 가지고 등기소 방문 후 등록 - 세금 납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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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려 봅니다...

<답변내용: 참조해주세요!!>

◆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매매 계약도 인정됩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표준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된 개인간 매매 계약서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인중가사 등의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 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계약 조건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예를 들어, 조건부 매매, 일부분 매매, 취득세 납부 등

2.매매 당사자 중 한 명이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3. 매매 대상 부동산에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공동 소유, 가압류, 등기부 누락 등

◆ 집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절차

1. 매매 계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표준 양식을 활용하거나 법률 전문가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금 지급: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가의 10% 정도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3. 잔금 지급: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중개사 에스크로 또는 금융기관 에스크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4.등기절차: 매매가 완료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면 대리인으로 법무사에 일임하여 처리 할 수 있음) 이때 필요한 서류는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인지세 납부증명서 등입니다.

4.세금 납부: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아래 홈텍스에서 직접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정보

취득세: 매수인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가의 1.5%~4%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매도인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류별 주택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등기소 방문 시 필요 서류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인지세 납부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예: 공동 소유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

◆ 주의 사항

1.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부동산의 명확한 정보, 매매가, 계약금 지급 방법, 잔금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 일자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세금 납부: 매매 당사자는 각자가 부과되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등기절차: 등기절차는 반드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후 찾아봐야 할 정부 싸이트 추천

1. 법무부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등기)

https://www.iros.go.kr/pos1/jsp/cms6/web1/view.jsp?menuid=001004002002001

2. 국세청 홈택스(게금)

https://www.hometax.go.kr/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계약서 양식대로 작성 및 매매거래 진행해도 됩니다.

법무사 고용하시면 되겠구요.

아니면 셀프등기할수도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 거치지 않고

표준양식을 활용해서 개인간의 매매계약을 맺어도 인정되나요?

돈 몇푼 아낄려다가 큰돈 잃어요 법무사사무소나 공인중개사가서 하세요..

집 매매하면 해야될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매매계약서 작성,부동산실거래작성,취득세작성, 등기신청작성 등등이 있습니다.

1. 매도인 매수인이 내야 할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부과가 자동으로 되는 걸까요? 날라오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지..

어떤걸 말씀하시는걸까요? 취득세라면 취득세종이 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후 가시면 취득세 끊어줍니다.

양도소득세인경우 세무사에게 맡긴후 고지서를 줍니다.

2. 등기소에는 매매계약서만 가져가면 되나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맞게 작성하시면됩니다. e폼작성 매수용 인감등등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3. 매매계약체결 - 계좌 입금 - 계약서 가지고 등기소 방문 후 등록 - 세금 납부가 맞나요?

1.체결후 계약급 혹은 일시불이면 납입 그이후 작성후 등기소에 제출 세금,채권을 먼저 납부해야 접수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모든것 메가랜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간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준거래 양식을 사용할 뿐 다른 형식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처리. 등기처리 등은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거래시는 법무사를 찾아서 일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것이 어렵다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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