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전 접수하기전

뺑소니 사전 접수하기전

작성일 2024.05.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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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라 반납하러 갔더니 차에 기스이 있다고 해서 수리비 40만 원 접수하고 합의서까지 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깐 제가 갓길에 주차하고 간 사이에 누가 차로 제 앞 범퍼 끓고 간 거라는데

렌터카에 하필 불박이 없어서 주변 cctv 봐야 할 거 같은데 경찰서로 가서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렌터카 업체는 잘못이 없어서 뺑소니범만 잡으면 되는데 잡으면 합의금 4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처음 걲는 일이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뺑소니 사전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넵 잡으면 돌려받을수있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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