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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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2차선에서 달리고 있는데 합류 차선이라 합류되는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놀라서 1차선에 차가 뒤에 있는것을 보고 차선 변경을 하는데 1차선 차량 속도가 생각 보다 빨라 사고가 날거 같아서 다시 2차선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1차선의 차량이 제 차를 스치듯 지나갔지만 저는 충돌의 느낌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우회전으로 고속도로를 빠지는 상황이라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고 차에 내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보니 왼쪽 뒷 범퍼가 긁혀 있어 사고를 인지 했습니다.
어찌 할 줄 몰라 보험사에 연락 했고 출동한 보험사가 경찰에 접수 하라 해서 경찰서에 방문해서 접수를 했지만 제가 접수하기 10-20분 전 상대방이 먼저 접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서 자진 신고까지는 2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이 지난 후 고속도로순찰대? 에서 상대방이 입원을 하였다고 뺑소기 진술을 하라고 진술 요청이 왔습니다.
가서 진술을 할 예정이지만 혹시 이 경우에도 뺑소니로
판정이 날까요??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정말 뺑소니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고 차에 내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보니 왼쪽 뒷 범퍼가 긁혀 있어 사고를 인지 했습니다.
어찌 할 줄 몰라 보험사에 연락 했고 출동한 보험사가 경찰에 접수 하라 해서 경찰서에 방문해서 접수를 했지만 제가 접수하기 10-20분 전 상대방이 먼저 접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서 자진 신고까지는 2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이 지난 후 고속도로순찰대? 에서 상대방이 입원을 하였다고 뺑소기 진술을 하라고 진술 요청이 왔습니다.
가서 진술을 할 예정이지만 혹시 이 경우에도 뺑소니로
판정이 날까요??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정말 뺑소니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