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접수가 되었는데 이제 끝난거겠죠?

뺑소니 신고접수가 되었는데 이제 끝난거겠죠?

작성일 2014.05.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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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사건 경위는 이러합니다.

5월4일경 여행지에 갔다 숙박할곳이 없다 타 도시로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숙박지 네비게이션을 찍고 가는중 바로 코앞을 지나 후진을 하려고 기어 넣고 발을땠고

빽미러를 보니 두분 서게셨는데 힐을 잡고 있더군요 그래서 아 나때문에 놀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창문열고 죄송하다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5월6일날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상황을 말씀 드렸고 얼마안되서 그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다쳤고 왜 안나와보고 그냥 가냐 길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처리 하자는거 지금 보험료도 많이나가고 해서 원만하게 끝냈으면 한다

보험처리나 신고처리 이런거 없이 그냥 없던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그쪽에서도 알았다고 하고 일단 신고만 되었지 접수나 저쪽에서 진단서나 이런걸 넣지 않고 그냥

넘어간것 같습니다.

일단은 합의금 명목으로 돈 입금 시켜 드렸고 다시 한번 저때문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조금 억울한것도 있었지만 괜히 뺑소니 조사 받고 또 거주지랑 관할 경찰서랑 이동거리도 2시간이상에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분께 전화 드렸더니 신고만 되었고 접수나 이런것 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했으면 신경쓰지 마라고 했는데요

이까지가 내용이고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앞에서와 같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시간이 지난후에 이일로 문제가 되고 이러지는 않겠죠?
이걸로 끝나는게 확실한건지 경찰을 신경쓰지 마라했는데 그때 바쁘다고 신경쓰지 마세요

이렇게 끝났거든요

이미 해결났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이문제로 벌금이나 면허 취소등 으로 문제 될 것 없겠죠?

참고로 경찰조사도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날 당일에 모든것을 처리 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뺑소니 신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취하가 안됩니다. 경찰관분께서 하신말이 사실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매사 일처리가 흐지부지 대충하는게 한국 사회 특징아닙니까. 다시 한번 전화해서 확실하게 확인해보십니다.

 

저 또한 예전에 뺑소니는 아니지만 비슷한일로 취하했다는 상대방 말만 믿고 안심하다가 벌금이라는 뒤통수

 

맞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꼭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장 본인에게 이의를 신청하셔야합니다.

 

또 그것과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참고하세요.
★뺑소니 면허구제 사례 보기★
* 스마트폰 이용시 하단에 pc버전으로 돌리면, 네임카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자가 병원간 사실이 있거나 병원간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 인피처리가 되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으로 음주운전 인피처리가 되며 최하 500만원이상(600~700정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음주운전(인피사고, 무면허, 뺑소니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등을 보았다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사고시 피해자가 병원간 사실이 있거나 병원간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게 될경우 상해존재사실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또한 형사합의 보았다 하더라도 인피를 뺄수가 없습니다. 

◈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거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 136판결 참조)

◈ 통상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 면책금(대물 50, 대인 200) 범위내에서 민.형사합의를 원만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간이 갈수록 음주운전 사고를 미끼로....보험금 따로 형사합의금 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또한 형사합의금은 형사합의금 대로 따로 더많은 보상을 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합의시 정답은 없습니다.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는범위내에서 (통상적인 합의금)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후 형사합의는 통상 주당 50~70정도 보시면 됩니다...그래도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냥 포기하시고 형사처벌(합의를 보지 않는 만큼 벌금에 가중처벌 됩니다.)을 더 받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듯 싶네요...<카페회원님들 사례 참조>

◈ 피해자도 그렇게 될경우 더이상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가해자 피해자모두 형사합의시 현명하게 판단하여 통상 주당 50~70정도 합의보시는 것이 서로에게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후 형사합의금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등)등을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도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할 것입니다.
 

<인적피해없는 사고의 경우>
1. 음주수치 0.077%에 인적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벌금은 통상 200만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 벌금은 적발일로부터 통상 2~3개월 소요되며 최종 법원의 확정으로 검찰청에서 지로로 보름간격 3회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경찰에서 조서를 받게되며 아직 임시면허를 받지 않으셨다면 운전이 가능하며, 조서를 받고 임시면허증 발금후(통상40일) 임시면허기간 끝난 다음날 부터는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행정처분완료되기 전까지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3. 검찰에서 아직 기소전이라면 사전 반성문, 탄원서등 제출하셔서 벌금을 조금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사님께 반성문 탄원서 제출을 통해 벌금 감액받은 사례 참고하세요
◈ 혈중알코올농도 0.058% 100일정지에 검사님께 탄원서 제출하여 면담후 벌금 30만원 나온 사례 참고
<카페 게시글 번호 80667번>
◈ 혈중알코올농도 0.058% 검사님께 반성문 제출하여 벌금 70만원 나온 사례 참고
<카페 게시글 번호 70414번>
★ 카페 검색에서 <0.077> 검색하시면 유사한 사례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벌금이 얼마나 감액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점, 단지이동주차였다는 점, 긴급피난 등) 있다면 1/2정도 감액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수령후 7일이내 관할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직장이 없는 무직이라는 점(소득이없다는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변재할채무등이 많다는 점(대출등의 부채증명서 등), 학생이라는 점,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낼수 있는 서류등을 정식재판청구시 첨부하셔서 제출하세요... 

5.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형 확정이후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검찰청에 사회봉사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벌금확정전에는 신청불가)
사회봉사명령 추가 궁금하신점은 해당 검찰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6. 벌금 연기하는 하나의 방법은 정식재판을 통해 약 2~3개월 재판 확정이 될때까지 연장시키는 효과가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시 접수비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나중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궐석재판을 통해서 2회 불참시 확정하게 됩니다.

7. 분납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가 있는 장애인의 극히 제한적으로 검사의 허가에 의해 가능합니다. 사실상 분납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단 카페 사례중 벌금지로 수령후 검찰청 징수계를 통해 벌금의 일부 납부후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나머지 금액은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나눠서 납부한 사례도 볼수 있습니다.
분납은 관할검찰청으로 직접 전화문의해 보세요...
◈ 벌금 분납사례<후..벌금감면에 이어 벌금분납까지 되었습니다.> 카페 게시글번호 99641 참고하세요 

8. 벌금감액받는 방법
 
음주운전 단속 후 벌금 감액 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벌금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음주수치에 비례하여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농도 0.125%로 면허취소된 경우 벌금은 대략 300만원에서 350만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벌금은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의 판결로써 확정되는데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을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애초 벌금을 적게 받기 위해선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기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알코 올수치 0.125%로 취소된 경우 검사가 300~350만원을 구형할 수 있는데 탄원서가 들어감으로써 350만원을 구형할 수 있는 걸 300~250만원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벌금 줄이는 방법

일단 검사가 벌금 구형을 하게 되면 관할 검찰청은 약식명령통지(서)를 피의자(음주운전자)에게 송부하는데 이는 검사가 벌금 얼마를 구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후 관련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송치되어 다시 관할법원을 피의자(음주운전자)에게 범죄사실이 첨부된 약식명령를 송부하는데 내용인즉 검사가 벌금 얼마를 구형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벌금을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자신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증거서류(대출증명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장은 피의자(음주운전자)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감면해주는 판결을 내립니다.(대략 50만원 이하)
 
 
정식재판 청구서류와 유의사항
 
※ 청구서, 반성문, 탄원서 등은 카페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전에 어떠한 내용을 중점으로 말할지 초안을 잡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미리 말씀드리면 감경받기 매우 어려워 집니다.
   →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두번다시 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하며,
       그 뒤에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말씀드려야 보다 효과적 입니다...
2. 판사와의 시선은 절대로 마주보지 마셔야 합니다...
   시선은 약간 아래로 두고 판사가 질문할때만 잠시 눈길을 마주치십시요...
3. 복장은 가급적 정장의 차림은 피하셔야 합니다...
4. 대리기사를 불렀거나 충분한 휴식 즉,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했던 노력의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5. 과거 사회봉사 활동 및 각 정부기관의 표창장등이 있으면 복사해서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 경우 헌혈증서도 포함이 됩니다...
6. 부채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고, 부양가족 또는 본인이 장애가 있을경우 장애인 증명서 사본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십시요...
8.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 증빙서류를 꼭 복사하시여 제출 하십시요...
 
 
약식명령, 벌금납부, 벌금분납신청
 
1. 약식명령은 무엇인가?
법정에서 피고인출석 등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재판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며, 이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재판결과입니다.
2.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 법원으로 부터 약식명령서 등본(가납명령)을 수령한 경우에는, 약 1~2주 후에 관할 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지로납부고지서'를 송부합니다.
○ 또는 이 약식명령서를 지참하시고 해당 검찰청 벌금수납 창구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은 검찰청에서 수납하는 것으로 세금 등 일반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등)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여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벌금납부와 분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검찰청 재산형 집행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식재판 청구)
○ 언제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
   - 정식재판청구는 이 약식명령을 집배원에게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고지한 법원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정식재판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 하나?
   - 기본적으로 송달받은 약식명령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대리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오시는분 신분증을 지참하고, 그 외의 대리인은 인감(벙인인 경우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 오시는 분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벌금납부(분할납부 등) : 해당 지방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에 대해 궁금할 때 : 법원 종합 민원실 약식계
 
벌금분납 신청사유
벌과금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검찰청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과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내에 전액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신청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장애인
· 본인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자
·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 자활사업 참여자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벌금납부
 
1. 벌금의 경우 납부기한연장도 가능하고 일부납부(분할납부)도 불가능한건
아닙니다만 담당검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분할납부가 항상 100% 성사되는건
아닙니다. 횐님분들중 정지 또는 취소로 인한 벌금문제로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은데요..
(최대 몇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가는 미납된 벌금액수와 해당 벌금미납자의
경제사정,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검찰징수사무규칙(법무부령 제53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만약 제 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는건 물론이거니와
벌과금납부독촉서(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고로, 하루라도 빨리 일부납부(분할납부)나
납부연기신청서를 해당 벌금을 징수하는 관할 검찰청의 징수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공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제12조 (일부납부등) ①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2. 장애인
3. 1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무능력자
4. 불의의 재난피해자
5. 본인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6. 타인의 대리납부자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9. 주소변경은 하단카페
[TIP]면허취소후 날라오는서류 혼자해결해보자!!!<5718번게시물>
[TIP2]약식명령 혼자해결하기~(보충) <6206번게시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면허구제 가능성은 ?

행정심판의 면허구제 감경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권리침해의 구제되는 사적이익부분과 법률의 적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비교형량을 통해 최종 구제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최근 행정심판 사례등을 보면 수치가높고(0.120%이상), 음주운전 2회이상, 운전경력이짧고(5년미만), 음주사고(인적피해), 벌점 11점 이상 있는경우, 뺑소니, 무면허, 측정불응 등 일 경우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요?
 

1. 서 론
최근 음주운전이란 키워드로 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면 많은 싸이트들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찾아준다며 광고를 하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광고로 인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알게되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스로 행정심판을 하기위하여 정보를 얻기위하여 검색을 하는 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선택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행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글을 쓴다.
 

2.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한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고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필요적전치주의(일반적으로 전치주의)라고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이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이되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한다.
음주운전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전치주의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생각할 때 많이 듣는 것이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한 행정청(당해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몇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가. 음주수치가 0.12%미만일것.
나.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다. 생계가 어려울 것.
라.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
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위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의신청서는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으나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알기를 바란다.
또한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0% 인용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만 청구 가능한다.

(3) 행정심판

가. 음주운전관련 행정심판의 청구 방향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음주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채 음주단속이 끝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인하여 보호받지 못한 권리는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른바 생계형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운전면허가 본인의 생계에 중요하기에 이번 한번만은 선처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선처해 줄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위 3가지 방향이 제일 구제 확률이 높은 것이 첫번재이고 그다음이 두번째, 세번째의 경우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이른바 생계형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모두 생계형으로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나. 음주운전관련 행정심판 청구의 구제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관련 통계를 보면 해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2005년의 경우에는 거의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초기에는 5천여명의 청구중 3천여명의 청구가 인용되어50%이상이라는 경이적인 인용률을 보였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막연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혹시라도 구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심정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 청구건수는 금증하였지만 아직도 매년 인용되는 건수는 3천여건의 청구에 머무르고 있다.
다.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되지 않는 것들.
ㄱ. 청구기간(90일)의 도과 ==> 법정기일이라 위반시 어떠한 방법이 없다.
ㄴ.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에는 행정청의 처분이 없다.
ㄷ. 뺑소니사건
ㄹ. 대형사고의 발생
ㅁ. 벌점이 11점이상 있는 경우
라.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구제 확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가능성을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일단 상담을 하다보면 구제가능성 100% 확답을 원하는 민원인도 있으나 그것은 상담해주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한 불가능한 것으로서 혹시라도 구제가능성100%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생계형청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진다.
1.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운전기사, 영업사원, 등)
2. 가정이 어려울 것(변변한 집한체 없이 조그만한 세방을 살고 있는 등)
3. 현재 많은 부채가 있을 것(사유가 어찌되었든)
4. 가정이 병든 가족이 있을 것
5. 효자 혹은 효녀로 부모를 봉양할 것.
6. 사고가 없는 등 운전경력이 깨끗할 것
7. 음주거리가 짧을 것.
8. 음주사유가 어쩔수 없는 사유일 것.
9. 당장 얼마간의 돈이 없어 공과금도 밀려 있을 것.
10.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위의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있을 경우 구제 확률은 낮아 진다고 보면된다.
1. 운전과 생계가 별관계가 없는 경우.(학생, 전업주부 등)
2. 운전기사를 두어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중소기업체 사장등)
3. 운전경력이 불량한 경우,(수많은 딱지와, 벌금 과태료등이 있을 경우)
4. 미혼(이혼 혹은 사별하여 혼자가 된경우는 제외)
위와 같이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와 낮아지는 경우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어떠한 사항이 얼마만큼의 확률인지에 관하여는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한다.

11. 행정심판 구비서류

1. 주취운전적발내용
  - 적발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2. 임시운전증명서(사본)
  - 적발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3.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4.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 통지서
5. 운전경력증명서
6.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
7. 재산세 납부증명서
8.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종합보험 영수증
9.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10. 부가세 납부증명 및 원천징수 영수증
11. 전(월)세 계약서 사본
12. 표창장
13. 금융거래 확인서
14. 사회봉사활동 증명서류
15. 장애인증명서 또는 기초수급증명서
16. 본인의 진단서 또는 부양가족의 진단서 등
17. 본인이 하는일(사진 있으면 첨부하세요)

★뺑소니 면허구제 사례 보기★
* 스마트폰 이용시 하단에 pc버전으로 돌리면, 네임카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신고접수가 되었는데 이제 끝난...

...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신고만 되었지 접수나 저쪽에서 진단서나 이런걸 넣지... 임시면허기간 끝난 다음날 부터는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뺑소니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 알려드려 뺑소니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및 신고 불이행...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다시 따시지도 못하시고 꼼작없이 집에만 계셔야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 뺑소니 신고를 하면서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면허취소수치이고 보험접수도 없이 23일 상대방 조사 끝난 후 대인... 자기랑은 이제 상관없다 연락하지 말하라 차량고소는...

뺑소니 사고 대인,대물접수 거부

... 말을하더라고요.이제주말이 지나서 내일 병원을 가보려고 하는데 대인접수도 대물접수도 안해주고...이상황을... 뺑소니 등)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본인이 신고등을...

음주뺑소니혐의 관련질문이요..

... 술마신것 때문에 뺑소니 친게 아니라고 물어보시길래 아니라고 보험회사 접수해서 끝난 줄 알았다고 사실대로... 이제 술을 조금이라도 대면 운전대는 절대 안잡을 겁니다...

뺑소니?? 해결답안좀 주세요!~

... 보험사에 접수하라면서요.. 어이없어서 진짜 죄송하다고 저는... 못했음으로 뺑소니라고 하는것은 이젠 통하지않는 방법입니다^^ 또한 문자로 신고한다고 까지 왔는대 뭐가...

뺑소니라고 하는데 어찌 대처해야할지..

... 바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 내용이, 1차로 차로 쳤고, 2차로... 건 인정합니다. 이제와서 다 소용없는 짓이지만, 암튼 전 폭행죄로 저희 아버지는 뺑소니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뺑소니 신고 당할까요? 너무 걱정이...

...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이제와서 알아보는건 좀 이상할까요...에궁... 왕소심쟁이... 상대방운전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신고접수 될 수 있을겁니다 대물뺑소니지요. 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