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관련 보험 접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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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측으로부터 뺑소니 합의금을 요구 받은 상황이고 저는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상대측에서 제시한 증거에서도 사고발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혼잡 대로에서 정류장 버스 출발, 서행 근거리 차선변경으로 상대차량과 인접하게 스쳐감)
이 경우 합의를 해야할까요..?
향후 진행 방향의 가닥을 잡기 어려워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이후 내용은 사건을 되집어 보며 시간순으로 정리해 남겨보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대중교통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진 운전사입니다. 제목과 같이 뺑소니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고 상대측에서 주장합니다.
2. 사고 주장 시점은 2달전이며, 당시 정상 운행을 하여 특별한 사고 위험 기억이 없습니다.
3. 상대가 주장하는 뺑소니 사건 시점의 몇일 후 경찰의 전화를 통해 이 사건을 최초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런 사실이 없다, 특별히 사고 위험이 발생한 기억이 없다.' 라고 유선으로 진술하였습니다.
4. 그 후 사건이 보험사로 인계되었는지 상대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상대 측에서 제시한 증거인 전방 블랙박스 영상 설명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시작)
- 버스가 손님을 승차 완료 후 좌측 깜박이 점멸 후 좌측 차선진입하는 것이 전방에 확인됩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교통 혼잡으로 버스 후미, 좌측 차선에서 서행 직진운행중이었습니다.)
- 그 후 버스 좌측 진입 시도 하려다 블랙박스 차량을 확인 및 살짝 멈칫합니다.
- 그 후 블랙박스 차량이 정차에 가까운 속도에서 가속하는 것이 보입니다.
- 그러나 버스 운전석이 차선을 물고 선진입이 되있는 상태여서 버스가 스치듯 진입됩니다.
- 블랙박스 차량 갓길 정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끝)
5. 상기 영상에서 충돌의 흔적(흔들림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대는 버스의 흰색 페인트가 묻어 나온다고 충돌을 주장 및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6. 안타깝게도 버스 좌측은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휴식하고 하면서 사고가 났다면 상태를 모를리가 없는데 전혀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7.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가 주장하는 영상만으로는 저의 과실을 인정하기 힘듭니다.
추가 증거를 요구하고 싶지만, 페인트 묻어 나왔다라고 사진 등을 위조를 할 가능성이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사측에서는 보험처리보다는 무난한 합의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뺑소니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