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업 일반 통관 제품 판매시

구매대행 업 일반 통관 제품 판매시

작성일 2021.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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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에 아이허브 사이트의 150불 넘지 않는 비타민류 를 국내 오픈마켓 에서 구매대행 으로 판매 한적이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수취인 란에 적어서 바로 받아 보게끔 했는데도
관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유니패스 수입 신고 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이허브에서 물건을 구입한다고 해서 따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데 왜 유니패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2.현지 판매 사이트 에서 일반 통관 물건 구매후 배송 대행 사이트 ex)이하넥스 아이포터 aci 등
을 통하여 고객님 꼐 물건을 발송하여 판매한경우 
따로 유니패스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ps.배송 대행 사이트에서문의 했을땐 150불 넘지 않으면 따로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1번 질문에서 질문 드렸듯이 150불이 넘지 않아도 수입신고를 하라고 연락 을 받았어서 헷갈리네요.
식품류 식기류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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