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전자제품 통관시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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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키보드를 판매하는데 구매자가 같은 상품으로 4개를 주문하였습니다.
이게 가격이 워낙에 좀 있어서 따로따로보내도 다 관부가세가 나오기때문에 그냥 한번에 4개 구매후 배송대행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전자제품은 1개만 들여올 수 있으며 같은상품이 2개이상시 나머지 제품은 폐기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사업목적으로 들여오는건데도 이게 폐기처분이 될까요? 만약에 전부 폐기처분시
제 책임으로 1개제외 3개값은 모두 환불해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현재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키보드를 판매하는데 구매자가 같은 상품으로 4개를 주문하였습니다.
이게 가격이 워낙에 좀 있어서 따로따로보내도 다 관부가세가 나오기때문에 그냥 한번에 4개 구매후 배송대행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전자제품은 1개만 들여올 수 있으며 같은상품이 2개이상시 나머지 제품은 폐기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사업목적으로 들여오는건데도 이게 폐기처분이 될까요? 만약에 전부 폐기처분시
제 책임으로 1개제외 3개값은 모두 환불해드려야겠죠?
#해외구매대행 전자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