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전자제품 통관시 폐기처분

해외구매대행 전자제품 통관시 폐기처분

작성일 2022.1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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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키보드를 판매하는데 구매자가 같은 상품으로 4개를 주문하였습니다.

이게 가격이 워낙에 좀 있어서 따로따로보내도 다 관부가세가 나오기때문에 그냥 한번에 4개 구매후 배송대행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전자제품은 1개만 들여올 수 있으며 같은상품이 2개이상시 나머지 제품은 폐기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사업목적으로 들여오는건데도 이게 폐기처분이 될까요? 만약에 전부 폐기처분시

제 책임으로 1개제외 3개값은 모두 환불해드려야겠죠?


#해외구매대행 전자제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구매대행업체이시면 구매대행의 정확한 개념부터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①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매, 대여목적이 아님)

②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고가 있으면 안 됨)

③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④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

따라서 구매대행업체는 개인 자가사용 목적의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제품은 1개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것이며

(정확히는 개인은 1개만 통관이 가능)

사업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구매대행이 아닌 일반 수입업이고

수입업자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1대라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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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전자제품 통관시 폐기처분

... 제품폐기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대상으로 전자제품은 1개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것이며 (정확히는 개인은 1개만 통관이 가능) 사업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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